2009 법무사 11월호

論 說 12 法務士 11월호 착안하여 특정이 되는 것이므로 개별의 동산마다 구분하여 특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필연적인 양도에 관계되는 동산의 수량은 1개로 되고 수량 은 양도에 관한 동산을 특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는되지않는다. � 2. 동산의 소재에 의한 특정 방법 이 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① 동산의 종류 및 ② 동산의 보관장소의 소재지가 양도에 관한 동산을 특정하기위해필요한사항으로된다. 「동산의 종류」는 전기한 1.의 경우와 동일하고 동산보관장소의 소재지는 보관장소의 소재지를 특정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보관장소의 지번 또 는 주거표시번호까지 기록하여야 한다. 또 해상 등에서 소재지의 지번이나 주거표시와 동일하게 객관적지표에의하여소재장소를특정할수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를 가지고 보관장소의 소재지에 준하는것으로등기할수있다고생각된다. 이방법에대한경우에도전기 1.과동일하게양 도에관계되는동산을특정하기위하여유익한사 항을 기록할 수가 있다. 이 경우 유익사항의 구체 적 예로서 양도에 관한 동산을 한정하는 것(동산 의 명칭, 상품명, 00사인장이 있는 것, 00사제의 것)이나 보관장소를 한정하는 것(보관장소의 명 칭, 00창고 1층부분등)이생각된다. 이방법에의한경우에는소재지보관장소에있 는 같은 종류의 동산 모두를 양도의 대상으로 하 는 것이 제도상 예정되어 있고, 수량은 양도에 관 계되는 동산을 특정하기 위한 필요사항으로는 되 지않는다고생각된다. (五) 동산양도등기제도의특징 1. 공시성 동산양도등기에서 양도인(질권설정자) 및 양수 인(질권자)의 공동신청에 의하여 물권양도 등에 관한일정한사항이그신청에기하여동산양도등 기파일에기록되나이것은당사자의신청에기한 동산양도등기에는민법제188조의인도에대신해 서각동산양도가있었다는사실을공시하는것이 고양도에관한개개의동산자체의존재가권리의 현상을공시하는것은아니라는것을주의할필요 가있다. 또 동산양도등기는 동산양도마다 독립해서 등 기로서 동산양도등기 파일에 기록되는 것이고 등 기된동산이새로이전전양도되어등기된경우에 도 1개의 동산이 전전 양도되는 경위가 1개의 등 기를가지고공시되는것은아니다. 2. 이중의 동산양도등기 가능성 동산양도등기의 심사에서 동일 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동산양도등기가 되어있는가 어떤가는 심 사의 대상으로 되지 못한다. 따라서 동일 동산에 대해서이중의물권양도등기가되는사태가생길 가능성이있다. 동산양도등기제도는동산이이중으로양도되는 것이 있는 것을 전제로 그와 같은 경우에는 양수 인간의우열관계를정하는것이고동산의이중양 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가령 동산양도 등기가이중으로되어있다고하더라도그우열관 계는등기가된시간적선후에의해서결정된다. 또동산을양수받고자하는자가양도인에대해 서 그 동산에 대해서 다른 동산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는취지의증명서의제시를구하는조치를취 함으로써 등기에 의하여 동산의 양도대항력을 구 비한 자가 다른 곳에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 다. 따라서동산을양수받고자하는자가이와같 은 확인을 하면 이중의 동산양도등기가 생긴다는 사태는미연에방지할수있다고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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