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1월호

대한법무사협회 13 動産·債權 讓渡登記에 관한 立法的 考察 3. 등기순서와 보정 동산양도 등기제도는 민법상 대항요건제도에 대한 특례로서 인정하는 것이지만 민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법의 적용이 있는 동산양도에 관한 유일한 대항요건제 도가 아니므로 다른 대항요건제도와의 관계상 등 기신청은신속히처리되지아니하면안된다. 또 등기된때에대항요건이구비되는것이므로 동산양도등기 파일 기록은 동산마다 편성되는 것 은 아니므로 모든 등기신청을 접수 순서에 따라 처리하지 아니하면 동일한 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복수의 동산양도등기에 관한 신청의 순서가 역전 하는사태를방지할수없다. 이와 같이 동산양도등기제도에서 대항요건의 원활한 취득이라는 관점에서 접수순서에 따라 신 속한 등기신청 처리가 강하게 요청되지만 동산양 도등기신청의 보정을 인정하면 등기관으로서는 보정을 요하는 등기신청을 발견한 때는 그것이 보정되는 시간까지 그 신청에 늦은 모든 등기신 청의처리를정지할수밖에없다. 이와같은사태 는 동산을 활용한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에 지 장을 초래하고 본제도의 존재의의가 침해되는 우 려가있다. 4. 등기정보의 개시(開示) 동산양도등기제도는동산양도에관한대항요건 을부여하고자하는목적으로하는것이지만대항 력을 부여하는 전제로서 동산양도의 사실이 개시 (開示)가 되고 이와 대항관계에 있는 자가 언제라 도이들사실을알수있도록하는것이필요하다. 그러나 동산양도등기에서 양도인이 어떠한 동 산을 소유하고 양도하는가의 정보는 양수인의 영 업비밀이나 사업전략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이를 사업상 경쟁상대 등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게까 지개시(開示)하는것은역시좋지않다. 이와같은관점에서개시(開示)를구할수있는자 및개시(開示)의범위를한정하는것이요구된다. 三.채권양도등기 (一) 외국의입법례 1. 미국 미국통일상법전(UCC) 제9편은 기본적으로 동 산의 담보거래에 대해서 규정하는 것이지만 여기 에서 말하는「동산」에는 매매대금채권도 포함하 고 있고 매매대금채권의 양도에 대해서는 대출증 서의 등록(filing)이라는 간단한 기법이 제3자에 대항하는 방법으로 되어 있다. 다만 채무자는 양 수인에지급을명하는취지의양도의통지를받기 까지는 양도인에 지급함으로써 채무를 소멸시킬 수가있다. 또 채무자가 특정하지 않는 장래채권의 양도에 대해서도 그 대출증서를 등록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영국(잉글랜드, 웨일스) 영국에서는 역사적인 유래에 의하여 커먼로 (common law)와형평(equity)이라는두개의법 체계가 존재하고 채권의 양도에 대해서도 커먼로 상의채권양도와형평(equity)상의채권양도가있 다. 채권의 양수인이 누구에 대해서도 자기의 권 리를 주장하고 단독으로 채무자에게 지급을 구하 는 것을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커먼로상의 채권양 도라고평가되는것이필요하다. 이를위하여서는 ① 양도는 양도인의 손에 의하여 생긴 서면에 의 할 것 ② 양도가 절대적일 것(조건부 양도나 채권 의 일부양도가 아닐 것) ③ 채무자에 대해서 서면 에 의한 명시의 양도의 통지가 있을 것, 이 세 가 지요건을충족하고있지아니하면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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