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1월호

대한법무사협회 17 動産·債權 讓渡登記에 관한 立法的 考察 방지한다는기능을가지는것이다. 그렇다면 제3자 대항요건과 채무자대항요건은 반드시 중첩하여야 한다는 것은 없다. 채무자의 보호를 하면서 제3자 대항요건의 간소화를 구하 는 실무계의 요망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제3자 대 항요건과채무자대항요건을분리하여채무자대항 요건으로는 채무자에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 을요한다고할필요가있다. (2) 제3자대항요건으로서등기 채권양도등기를 한 경우에는 확정일자 있는 증 서에의한통지가있었던경우와동일하게법률효 과를 부여하고“통지가 있었다”고 하기 위하여서 는통지가채무자에도달하고있는것이필요하므 로결국채권양도등기를한 (즉채권양도등기가완 료한) 시점을 가지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가채무자에게도달하였다고본다는것이다. 또 채권양도등기를 한 경우 제3자 대항요건이 구비된 효과가 생기고 그 이상의 효과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채권양도등기 자체는 그 채권이 진 실로존재하고있는가또는채권양도가진실로이 루어진것인가등을공증하는것은아니라는것을 유의할필요가있다. � (3) 대항요건경합의경우우열 대항요건이 경합하는 경우는 일반으로 많지는 않다고 생각되나 양도인이 도산에 빠진 경우에는 2중, 3중의 양도가 행하여지는 경우가 있고 압류 등도경합하는것도생각할수있다. 민법상 2중 양수인 상호간에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증서를가지고하는통지가채무자에도달한 (또는 채무자가 승낙한)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 정한다고 하고 있다(대판 1998. 4. 12.선고 87다 카2429). 전기와 같이 채권양도등기를 한 시점을 가지고 확정일자가있는증서에의한통지가채무자에도 달하였다고 보기 때문에 결국 채권양도등기가 경 합한 경우에는 그 등기를 한 시점의 선후에 의하 여, 민법상 확정일자 있는 통지와 경합한 경우에 는채권양도등기를한일시와확정일자있는통지 가채무자에게도달한일시와의선후에의해서각 각우열을판단하게된다. 그런데채권양도등기를 한일시에관해서는등기부에등기의일시를기재 하게되므로이기재에의하여명확히된다. 또선 후관계가 불명한 경우에는 그 해석은 현행민법상 의해석과동일하다. 4. 채무자대항요건 (1) 채무자보호 채권양도등기는 양도인과 양수인에 의하여 하 는것이기때문에채무자가모르는사이에등기가 이루어지는경우가많다고생각된다. 따라서등기 에의하여채무자에대한대항요건을구비하는것 으로 하면 채무자에게 이중변제의 위험이나 항변 절단의불이익을과하는것이된다. 여기에서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우선 채권 양도등기에 의한 확정일자 있는 통지가 이루어졌 다는 효과를 채무자에게도 미치기 위하여서는 채 권양도 및 그 양도에 대한 채권양도등기를 한 것 에대하여통지를하거나채무자가승낙하는것이 필요하다. 이 경우에 채권양도등기를 한 때에는 당사자에 의하여 소급되거나 허위의 통지가 되지 않도록 등기사항증명서를 교부해서 통지하지 아 니하면 안 되는 것으로 한다. 또 민법 제450조의 경우와 상이하여 양도인뿐만 아니라 양수인으로 부터도통지가가능하도록한다. 따라서채무자로 서는 채권양도등기가 이루어져도 통지를 받지 않 는 한 또는 스스로 승낙하지 않는 이상 종전의 채 권자에게 지급하면 충분하기 때문에 이중변제의 위험을부담할것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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