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1월호
論 說 18 法務士 11월호 다음 채무자로서는 채권자에 대해서 반대채권 에의하여상계할수도있다. 채무자가알수없는 사이에 종전의 채권자에 대해서 취득한 항변권을 주장할수가없게되면채무자에게불이익을과하 는 것이 된다. 여기에 채무자에 대해서 현실의 통 지 또는 승낙을 한 이상 항변절단의 효과가 생기 는것으로하여야한다. (2) 대항요건경합의경우채무자의대응 먼저 이중양도를 한 경우 채무자가 어느 쪽의 양수인을 채권자로서 취급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 해서는 일본의 판례에 따르면 채무자는 제3자간 우선하는 양수인을 유일의 채권자로서 취급하도 록하고있다(最判大正 8.3.28). 이점에대해서는 등기를 한 경우 민법상 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때문에 민법상의 해석과 동일하다. 가령 대 항요건이경합한경우채무자는전기의기준에의 하여 제3자간에 가장 우선하는 양수인에 대해서 지급을 하여야 할 것이고, 그렇게 하면 그 사건의 변제로서 유효한 변제로 되고 채무는 소멸한다. 이 경우에 순위가 늦은 양수인에 대해서 지급을 한 경우에는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보호 될 것인가 어떤가 문제로 된다(最判 昭和 61. 4. 11 民集40券3號558面). 또 등기를 한 경우에도 채무자에 대한 통지 등 이없는경우에는그채권양도는채무자에대항할 수없는것이기때문에채무자로서는그채권양도 를고려할필요가없다. 5. 복귀적 채권변동과 대항요건 A가B에게한채권양도에대해서양도등기가이 루어진후에그채권양도의등기가취소, 해제, 기 타원인에의한효력을잃는경우에는채권양도등 기의 말소등기를 할 수 있다. 말소등기를 하기 전 에양수인 B가이채권을다시 C에양도한경우에 는당초의양도인인A와양수인C와의관계는2중 유사양도 관계가 있다고 해서 대항요건에 의하여 해석된다(最判昭和3. 12. 19民集7券1119面). 6. 채권질 준용 현행법상 채권을 목적으로 질권을 설정한 경우 대항요건에 대해서 민법 제450조의 규정에 따르 도록 되어 있다(민법 제349조 제1항 참조). 입법 에서도 채권양도등기의 규정이 준용되어야 할 것 이다. 四.등기절차 (1) 지정등기소 동산·채권양도등기에관한사무는법원행정처 장이지정하는지정등기소가취급하게될것이예 상된다. 양도인으로서신청인을법인에한정할경 우 최초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가 취급하 게될가능성이높다. (2) 등기신청의절차 동산·채권양도등기, 연장등기 및 말소등기는 동산·채권양도의 양도인 및 양수인의 공동신청 에의하게된다. 채권양도등기의 경우에는 채무자 외에 개개의 채권을 특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게 되고, 등기의 존속기관, 채무자, 채권발생 시의 채권자, 대출채권, 매매대금채권, 기타 채권 의종별, 채권의발생연월일, 채권발생시및양도 시의 채권액 등과 채권의 존속 기간은 10년, 20 년, 50년등이내에서당사자의합의에의하여선 택하게된다. 또동산·채권양도등기등을한경우양도인의본 점등의소재지등기소에대해서등기개요가통지 되고,양도인의상업등기부등에개요가기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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