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1월호
대한법무사협회 19 動産·債權 讓渡登記에 관한 立法的 考察 (3) 등기부등본의교부(공시) 누구든지 등기부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등기사항중양도에관한채권을특정하는사항을 제외한 등기사항을 기재한 것). 이에 대해서 양도 에관한동산·채권에관한등기사항전부의기재 를 한 등기사항증명서 교부는 양도인, 양수인, 채 권의채무자기타이해관계인만청구할수가있다. 여기에서규칙으로정해질것이지만이해관계인은 구체적으로 양도에 관한 채권의 압류채권자, 가압 류채권자, 양도인 또는 양수인 등의 재산관리처분 권자(예컨대파산관재인등)등으로될것이다. (4) 등기수수료 동산·채권양도등기 등을 신청하는 자 또는 등 기부등본 등 교부청구자는 규칙에 의하여 수수료 를 납부하게 된다. 채권양도등기의 신청에 대한 수수료의 금액은 양도에 관한 채권의 개수와 그 등기존속기관에의하여상이하게될것이다. 정 남 휘│법무사(인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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