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1월호
20 法務士 11월호 論 說 競賣와公賣의競合節次에서오는問題點에關한小考 -日本實務節次를中心으로- Ⅰ.들어가면서 한국과 일본은 부동산 집행절차를 실행함에 있 어서그법률적근거로경매의경우에는민사집행 법(이하‘민집법’이라 칭한다)에 의한 경매절차와 국세징수법(이하‘국징법’이라 칭한다)상의 공매 절차로 각 실행한다. 이는 달리 말하면 서로 다른 독립된 국가기관에서 독립된 절차에 따라 집행절 차를 실행하고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어느 경우 에는 동일한 부동산을 각각 다른 기관과 서로 다 른 법률적 근거에 의하여 집행이 실행되고 있는 결과, 양 절차가 서로 경합된 상태에서 별개의 절 차가 진행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하나의 부동산 에서로다른소유권자가발생하는기이한현상은 물론, 집행절차의 중복적인 실행으로 국가적으로 는불필요한비용과노력이뒤따르게되고채권자 와 채무자 그리고 이해관계인들에게는 불측의 재 산적·정신적 손해를 안겨주고 있다 할 것이다. 이는결국국민의재산권집행절차에커다란문제 점이 아닐 수 없으며 부동산 물권 변동에도 적지 않는법률적괴리와위험성이내포되어있다고할 수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이 한국의 경우에는 아직 도그해결방안이없는반면일본에서는오래전부 터관련된법률을제정하여해결의방법을곧바로 마련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아래에서 경매와 공매의집행절차중부동산이경합되어진행할경 우에일본에서는어떠한입법적바탕에의하여그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핵심적인 부 분만을간추려살펴봄과동시에우리는어떤방법 으로이러한문제점을해결할것인지에대하여함 께고민하여보고자한다. Ⅱ.일본의민사집행법의연혁 일본의 민사집행법을 비롯하여 집행과 관련하 여 주변 법률을 살펴보면, 민사집행에 관해서는 주로 민사집행 법전에 규정을 두고 있다. 이것이 目 次 Ⅰ. 들어가면서 Ⅱ. 일본민사집행법의연혁 Ⅲ. 양집행기관집행절차의조정법태동 Ⅳ. 집행절차경합에따른문제점해결태양 1. 체납처분절차가선행하는경우 2. 경매절차가선행하는경우 Ⅴ. 양기관절차에체조법적용상예외적문제점 해결사례 Ⅵ. 한국과일본절차의비교분석및일부다른점 Ⅶ. 마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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