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1월호

대한법무사협회 23 競賣와 公賣의 競合節次에서 오는 問題點에 關한 小考 2. 경매절차가선행하는경우 가. 원칙 (1) 압류통지와체납처분절차의정지 경매의 개시결정이 있었던 부동산에 대해서 체 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했을 때, 징수직원 등은 그 취지를집행재판소(집행법원)에통지해야한다(체 조법제29조제2항, 동법36조). 이통지가경매절 차와체납처분절차의조정을도모하는계기가된 다.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체납처분 절차를 진 행시킬 수 없다(체조법 제30조, 동법36조). 다만, 선행하는 경매의 제기가 철회되었을 때, 또는 그 절차를취소하는결정이효력을일으켰을때는재 판소서기관(집행법원의 사법보좌관)으로부터 징 수직원등에그취지의통지가있었으므로(체조법 제31조, 동법36조), 체납처분절차를진행시킬수 있다(체조법제30조, 동법36조). (2) 경매절차에의한배당 경매절차에있어서목적부동산이매각되면, 재 판소서기관(집행법원의 사법보좌관)은 매수인에 게 대금을 납부시키고(민사집행법 제78조 제1항, 동법188조), 매각대금에대해배당을실시한다(민 사집행법제84조제1항, 동법188조). 나. 예외(체납처분 절차의 속행) 위에서설명한대로, 경매절차가선행하고있어 도 그 절차가 중지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에는 징 수직원 등의 속행 승인 청구(체조법 제25조 동법 33제1항, 동법36조)에근거하는집행재판소(집행 법원)의 속행 승인 결정(체조법 제26조 제1항, 동 법33조 제1항, 동법36조)이 있을 때는,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지만, 실무에서는 그 청구 의 사례자체가 거의 없다. 속행 승인 결정이 있었 을 시에 경매에 의한 압류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 류 뒤에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한다(체조법 제27 조 제1항, 동법33조 제1항, 동법36조). 따라서 경 매절차를 진행시킬 수 없게 되는 한편으로, 체납 처분절차를진행시킬수있게된다. � � Ⅴ.양기관절차에체조법적용상예외 적문제점해결사례 체납처분에의한압류후에목적부동산에대한 소유권의이전이있었을경우의체조법에의한속 행 신청의 가부 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은 사례를 들어설명한다. (1) 체납처분에의한압류후에소유권의이전이 있었고, 그 후로 설정된 저당권에 근거해 경매에 의한압류가되었을경우 Y----↓------⇩-------↓------↓-- 체납처분(A) 소유권이전(Z) 저당권설정(B) 경매(B) 위사례는Y에대한체납처분으로압류후에목 적부동산의소유권이Y로부터 Z에이전해, 그후 로설정된저당권에근거해B가경매를제기한사 례이며, A의 체납처분에 의한 환산절차의 수속이 진행되지 않을 때에 B가 체조법에 근거한 속행신 청을할수있을지가문제가된다. 이 경우 단순히 목적 부동산이 동일하다는 것 만으로는 부족하고, 책임재산의 귀속 주체도 동 일한 경우에 비로소 체조법에 의한 조정이 가능 하기 때문에 B는 속행 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해석 할수있다. (2) 체납처분으로압류한후에소유권이이전되 고 그 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이전에 설정된 저 당권에근거해경매에의한압류가되었을경우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