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1월호

대한법무사협회 25 競賣와 公賣의 競合節次에서 오는 問題點에 關한 小考 일단은그피해를최소화하고있음은분명한듯하 다. 한편일본집행법의전신이라고할수있는독 일의 경우에는 처음 법 제정 때부터 일관되게 호 가경매를유지하고있을뿐만아니라부동산의집 행절차는 통일되게 집행법원에서 주관을 하고 있 다는점을주지할필요가있다할것이다. 다시말 하자면집행법은그결과나효과가일파만파의파 장을 불러올 수 있는 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우 리와 같이 집행기관 이원체제인 일본에서는 서둘 러 조정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지만 반면 독일의 경우에는 아예 집행기관 일원체제를 처음부터 구 축하여 집행기관 이원체제가 안겨주는 집행절차 의혼란스러움을원천적으로사전에차단하였다. 집행기관의 이원체제의 유지인가 아니면 일원 체제의 구축인가의 결정은 국가의 몫이겠지만 우 리의국세징수법일부를개정또는보완하여완벽 하다고는 못하지만 국내외적으로 상당히 현실화 되고 선진화된 우리의 민사집행법으로도 집행기 관 일원화를 구축하면 집행과 관련하여 당면하는 여러 문제점들이 원초적으로 해결되지 않을까 하 는사견을제시하면서이글을마치고자한다. 경매속행신청서 00년� 00월� 00일 00지방재판소 민사 제00부 귀중 채권자 : 0000 주식회사 상기 대리인 : 000 당사자 표시 : 본건개시결정기재 채권자는 상기 당사자간에 있어서의 담보부동산경매 신청, 00년 제00호 사건으로 수리되었습니다만, 같은 사건에 있어서, 하기 이유로 속행결정이 되게 하고자 신청합니다. 이 유 본건 개시결정기재 부동산 중 00년 00월 00일 접수 함으로, 00세무서 체납처분에 의거하여 압류하고 있 는 물건이 있습니다만 아직도 공매 기타 체납처분에 의존하여 매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시결 정이 되었을 때는 이것을 속행하는 취지의 결정을 요 청합니다. 00년 제00호 개시결정통지서겸구의견서 00세무서 귀중 00년 00월 00일 00지방법원재판소 민사 제00부 재판소 서기관 0000 인 당사자표시 : 별지개시결정기재와 같음 1. 별첨의 내용과 같이 개시결정이 되었으므로, 체납처 분과 강제집행 등과의 절차 조정에 관한 법률 12조2항 (20조)의 규정에 의해 통지합니다. 2. 별첨 개시결정기재 부동산 중 귀청에 체납처분이 되어 있는 물건에 부합된 속행결정 하는 건에 관하여 00년00월00일 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 개시결정생략 별지 1 별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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