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1월호
26 法務士 11월호 論 說 법학박사 이 형 구│전주지방법원익산등기소장 00년 제00호 00년 제00호 속행결정 당사자표시 : 별지당사자목록기재 상기 당사자간의 당 재판소 00년 제00호 담보부동산경 매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로부터 별지물건 목록기재의 부동산에 대립하여 담보권 실행을 하여서 경매속행의 신청이 있었으며 이것을 대등하게 인정하고 체납처분과 강제집행 등과 절차조정에 관한 법률 9조 1항(17조, 20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내용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별지물건목록기재 부동산 담보권 실행 경매속행 00년00월00일 00지방법원재판소 민사 제00부 재판관 000 인 * 별지당사자목록, 물건목록 생략 별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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