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1월호

대한법무사협회 27 민법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공고제2009 - 144호 「민법」을일부개정함에있어, 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제안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 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9년9월 18일 법무부장관 민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복지국가, 고령화사회로접어들면서장애인의인권과노인복지에대한국가의책무와사회적관심이부각 되고있음. 현행민법은정신적제약을가진사람을돕기위하여행위능력및후견제도를두고있으나,‘금치산’,‘한정 치산’등 부정적 용어를 사용하고 본인의 의사와 장애의 정도에 대한 고려 없이 행위능력을 획일적으로 제한 하여사회적편견을야기하는한편, 보호의대상을재산적법률행위로제한함으로써복리에관한다양하고실 질적인도움을제공할수없는등문제를안고있어개선이필요함. 이에사회복지적관점에서기존행위능력·후견제도를현재정신적제약을가지고있는사람은물론미래에 정신적능력이약해질상황에대비하여후견제도를이용하고자하는사람이재산행위뿐만아니라치료, 요양 등복리에관한폭넓은도움을받을수있는성년후견제로확대, 개편하고자함. 한편, 청소년의신체적·정신적성숙과사회진출시기가앞당겨짐에따라성년연령을하향하는것이세계적 추세이며,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공직선거법, 청소년보호법, 소년법 등 여러 법령에서 선거권 부여 등의 연령 기준을 19세로규정하고있는등 19세이상인사람을성년으로인지하는사회·경제적현실을감안하여민법 상성년연령을 19세로하향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획일적으로행위능력을제한하는현행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수요자의필요에따른맞춤형지원제도 인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제도로전면개정(안제9조, 제12조, 제14조의2) (1) 금치산·한정치산제도는 이용 대상자가 심신상실·미약자로 한정되어 있고, 잔존능력과 상관없이 획 일적으로행위능력을제한하며, 용어자체가부정적이미지를내포하고있어서그이용이저조하였음. (2) 새로운제도는①질병, 노령등의사유로인한정신적제약으로사무를처리할능력이결여된사람(성 년후견),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한정후견), 일시적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 한사람(특정후견)으로이용대상을넓히고, ②가정법원이이용자의정신적제약의정도에따라후견 인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행위 유형 등을 개별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며, ③ 심신상실자 등 특정 이용계층에초점을맞춘‘금치산·한정치산’이라는제도명칭대신‘성년후견’등능동적이고적극적 인사회복지시스템을나타낼수있는명칭을사용하는등부드럽고순화된용어사용. 업무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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