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1월호

28 法務士 11월호 업무참고자료 나. 모든유형의제도이용자에게잔존능력을인정하고, 피한정후견인및피특정후견인은원칙적으로완전 한행위능력을보유함(안제10조, 제13조). (1) 금치산자의모든법률행위및후견인의동의가없는한정치산자의법률행위는취소할수있는것이원 칙이고그예외의범위가매우좁아서, 이용자의잔존능력이활용되지못하고오히려금치산·한정치 산선고가행동의제약으로작용하는문제점이있음. (2) 성년후견을받는사람의법률행위중일용품의구입등일상생활을영위하는데필요한행위이거나후 견개시의심판에서달리정한것은취소할수없고, 한정후견을받는사람의법률행위는가정법원에서 한정후견인의 동의 사항으로 결정하지 아니한 이상 확정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로 인정되며, 특정후 견을받는사람의법률행위는어떠한법적제약이따르지않음. 다.후견을받는사람의복리,치료행위,주거의자유등에관한신상보호규정도입(안제947조,제947조의2) (1) 금치산·한정치산제도는재산적법률행위에대한보호에치중하여피후견인의복리와신상에관한보 호에미흡하다는문제가있음. (2) 개정안에서는 피후견인의 복리에 대한 후견인의 폭넓은 조력이 가능하도록 하되, 피후견인의 신상에 관한결정권은본인에게있다는원칙과후견인의임무수행에있어서피후견인의의사존중의무를명 시하고, 후견인이치료목적으로피후견인을격리하거나중대한의료행위에대한동의권을행사할경 우가정법원의허가를얻도록함으로써피후견인의복리를실질적으로보장. 라. 후견인의법정순위폐지, 복수(複數)·법인(法人) 후견제도도입등으로제도의탄력적운용도모(제933 조등삭제, 안제930조, 제938조, 제959조의4, 제959조의11 등) (1) 금치산·한정치산제도는 후견인과 피후견인의 관계에 대한 고려 없이 후견인의 순위가 법정되어 있 고, 피후견인의잔존능력과무관하게후견인의포괄적대리권내지동의권을인정하는문제가있음. (2) 개정안은 가정법원이 피후견인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후견인과 그 대리권·동의권의 범위 등을 개별 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후견의 내실화·전문화를 위하여 복수(複數)·법인(法人) 후견인도 선임할 수있도록함. 마. 실질적인 후견인 감독을 위하여 친족회를 폐지하는 대신 후견감독인 제도 도입(안 제940조의2, 제940 조의4, 제959조의5, 제959조의10) (1) 미성년자 및 금치산·한정치산자의 후견인에 대한 감독 기관으로 친족회가 있으나, 후견인과의 밀접 한관계, 공동체문화의해체등으로인하여실질적인감독기능을수행하지못하고있음. (2) 개정안은 가정법원이 사안에 따라 후견감독인을 개별적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후견인의 임 무해태, 권한남용을실질적인견제가가능하도록함. 바. 후견을받을사람스스로후견인을선임하고후견의내용을정할수있는후견계약제도창설(안제959 조의14이하) (1) 금치산·한정치산은법정절차에따라가정법원의선고로이루어지므로제도이용자의의사가완벽히 반영되기어려운문제가있음. (2) 새로운 제도는 후견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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