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1월호
대한법무사협회 29 민법일부개정법률안 상황에대비하여재산관리및신상보호에관한사무의전부또는일부를자신이원하는후견인에게위 탁하는내용의계약을체결할수있도록함. (3) 후견계약은 공정증서에 의하여 체결하도록 하고, 그 효력발생 시기를 가정법원의 임의후견감독인 선 임시로규정하는등피후견인의권익을보호할수있는제도적장치를마련함. 사. 아울러청소년의조숙화에따라성년연령을하향하는세계적추세와 19세청소년에게성년에준하는지 위를인정하는우리나라의기타법령및사회·경제적현실을반영하여성년연령을만 20세에서만 19 세로낮춤(안제4조). 아. 한편, 법문장을원칙적으로한글로적고, 어려운용어를쉬운용어로바꾸며, 길고복잡한문장을간결 하게하는등국민이법문장을이해하기쉽게정비함. 3. 제출의견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 10. 8.(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법무부장관(법무심의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일부개정법률(안)의전문을보고싶으신분은 법무부홈페이지( http://www.moj.go.kr) 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유무와사유) 나. 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그대표자의성명)과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주소: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20, 전화 02-2110-3165, FAX 02-503-7037) 또한, 위개정안에사용한문장가운데그뜻의변경없이더쉬운우리말로바꿀수있는표현이있는때에 는그의견을보내주시면업무에참고하도록하겠습니다. 민법일부개정법률안 민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4조(성년기) 만19세로성년이된다. 제8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8조(영업의허락) ①미성년자가법정대리인으로부터허락을얻은특정한영업에관하여는 제5조를 적용 하지아니한다. ②법정대리인은제1항의허락을취소또는제한할수있다. 그러나선의의제3자에게대항하지못한다. 제9조및제12조를각각제12조및제9조로하고, 제12조(종전의제9조) 및제9조(종전의제12조)를각각다 음과같이한다. 제12조(한정후견개시의심판) ①가정법원은질병, 노령기타사유로인한정신적제약으로사무를처리할능 력이부족한사람에대하여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또는검사의청구에의하여한정후견개시의심판을한다. ②제9조제2항은한정후견개시의경우에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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