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1월호
30 法務士 11월호 업무참고자료 제9조(성년후견개시의심판) ①가정법원은질병, 노령기타사유로인한정신적제약으로사무를처리할능 력이지속적으로결여된사람에대하여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또는검사의청구에의하여성년후견개시의심 판을한다. ②가정법원은성년후견개시의심판을함에있어본인의의사를고려하여야한다. 제10조및제13조를각각제13조및제10조로하고, 제13조(종전의제10조) 및제10조(종전의제13조)를각 각다음과같이한다. 제13조(피한정후견인의행위와동의) ①가정법원은피한정후견인이한정후견인의동의를얻어야하는행위 의범위를정할수있다. ②가정법원은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또는검사의청구에따라제1 항에따른한정후견인의동의를얻어야만할수있는행위의범위를변경할수있다. ③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그동의를하지않는때에는가정법원은피한정후견인의청구에따라한정후견인의동의에갈음 하는허가를할수있다. ④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이를 취소할수있다. 제10조제4항의규정은이를준용한다. 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①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서 달리 정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②가정법원은취소할수없는피성년후견인의행위의범위를정할수있다. ③가정법원은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또는검사의청구에따라제2 항의범위를변경할수있다. ④일용품의 구입 등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행위로 그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것은 성년후견인 이취소할수없다. 제11조및제14조를각각제14조및제11조로하고, 제14조(종전의제11조) 및제11조(종전의제14조)를각각 다음과같이한다. 제14조(한정후견종료의심판) 제12조에서정한한정후견개시의원인이소멸한때에는가정법원은본인, 배우 자, 4촌이내의친족,한정후견인,한정후견감독인또는검사의청구에따라한정후견종료의심판을한다. 제11조(성년후견종료의심판) 제9조에서정한성년후견개시의원인이소멸한때에는가정법원은본인, 배우 자, 4촌이내의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또는검사의청구에따라성년후견종료의심판을한다. 제14조의2및제14조의3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14조의2(특정후견의심판) ①가정법원은질병, 노령기타사유로인한정신적제약으로일시적또는특정 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 감독인또는검사의청구에따라특정후견의심판을한다. ②특정후견은본인의의사에반하여할수없다. ③특정후견의심판을할때는특정후견의기간또는사무의범위를정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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