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1월호
42 法務士 11월호 업무참고자료 독인을선임하지않는다. 제4편제6장(제960조부터제973조까지)을삭제한다. 제1020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1020조(제한능력자의 승인, 포기의 기간)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때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은 그 친 권자또는후견인이상속개시있음을안날로부터기산한다. 제1062조및제1063조를각각다음과같이한다. 제1062조(제한능력자의유언) 제5조, 제10조와제13조의규정은유언에관하여는이를적용하지아니한다. 제1063조(피성년후견인의유언능력) ①피성년후견인은그의사능력이회복된때에한하여유언을할수있다. ②제1항의경우에는의사가심신회복의상태를유언서에부기하고서명날인하여야한다. 제1072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1072조(증인의결격사유) ①다음각호의사항에해당하는자는유언에참여하는증인이되지못한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과피한정후견인 3. 유언에의하여이익을받을자, 그배우자와직계혈족 ②공정증서에의한유언에는공증인법에의한결격자는증인이되지못한다. 제1098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1098조(유언집행자의결격사유) 제한능력자와파산선고를받은자는유언집행자가되지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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