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1월호

44 法務士 11월호 업무참고자료 항 목 질 의 회 답 근 거 한국인 남자와 혼인한 외국인 여자가 한국 국 적을 상실한 경 우의 상속 여부 한국인 남자와 혼인하여 귀 화절차를 통해 한국국적을 취득한 일본인 여자가 6월 이 경과하여도 일본국적을 상실하지 아니하여 한국국 적을 상실하게 된 경우,‘한 국인 부(夫)’로부터「상속 (相續)」을 받을 수 있는가? 한국국적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한국인 부(夫) 의 호적에서 제적되었다 하더라도, 그들 사 이의 혼인의 효력에는 변동이 없는 것이므 로,‘한국인 부(夫)’로부터「상속」을 받을 수 있다. 1. 국적법 제4조, 제6조 제 2항, 제10조 2. 등기예규제776호, 등기 선례 2-277항, 5-306항 상속인이 외국 인 또는 재외국 민인 경우와 주 소를 증명하는 서면 공동상속인 3인 중 1인은 외국으로 귀화하였고, 나머 지 2인은 재외국민인 경우,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신청 서에 첨부하여야 할 상속인 들의「주소(住所)를 증명(證 明)하는 서면(書面)」은‘주소 를 공증한 공정증서’인가? 상속등기신청서에 첨부할「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1) 외국인은, 당해 외국의 관공서 가 발행하는‘주소증명(또는 거주사실 증명)’ 이나‘주소를 공증한 공정증서’를 첨부하고, (2) 재외국민은, 거주국 주재 우리나라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행하는‘재외국민거주사 실증명’이나‘재외국민등록표등본’또는‘주 소를 공증한 공정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국 주재 우리나라 총영사 명의의 ‘주소지회보’는「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되지 않는다. 1. 부동산등기법 제40조 2. 등기예규 제776호, � 등 기선례 6-70항 피상속인이 중 화인민공화국 국적을 취득한 후 사망한 경우 의 상속등기 토지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취 득한 후 사망한 경우, 중화 인민공화국법에 의하여 작 성된‘상속을 증명하는 서 면’을 첨부하여「상속등기 (相續登記)」를 신청할 수 있 는가? 국제사법에 따르면 상속은‘피상속인의 본국 법’에 의하므로,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취 득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하여 정하여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근거하여 작 성된‘상속을 증명함에 족한 서면’을 첨부하 여「상속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1. 국제사법 제49조제1항 2. 등기예규 제486호, 제 906호, 등기선례 6-21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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