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1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5 相續과遺贈에� 관한질의회답 항 목 질 의 회 답 근 거 피상속인이 미국 인일� 때의 상속 등기절차 미국의 시민권을 취득하였 으나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사망한 경우, 한 국에 남긴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상속등 기(相續登記)」를 신청할 수 있는가? 미국의 시민권을 취득하면 한국국적이 상실 된 것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미국인에 해당하는 바, 상속인이 대한민국인 인 경우에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제적등본, 호적등본과 미국법에 의한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상속의 준거법은 구섭외사법 제 4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민법에 의하므로「상 속재산분할협의」를 할 수 있다. 1. 대법원 1994. 9. 8. 자 94마 1374결정 2. 등기선례 7-164항 대위상속시 행 방불명된 외국 인 등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 호 기재 여부 공동상속인 중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한 자에 대하여‘부동 산등기용등록번호(不動産登 記用登錄番號)’를 부여받을 수 없는 경우,‘부동산등기 용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아 니하고 대위(代位)에 의한 「상속등기(相續登記)」를 신 청할 수 있는가? 공동상속인 중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이 행방 불명되어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하여‘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위에 의한「상속등기」 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말소된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과거에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일이 있는 재외국민은 그‘주민등록번호’를 병기하여야 하므로,‘부 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부여받을필요가없다. 1.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 2 제1항 제2호, 제4호 2. 등기선례 7-78항 대위상속 등기 시의 행방불명 인 외국인 등의 주소증명 서면 채권자대위(債權者代位)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하고자 할 때, 공동상속인 중 재외 국민(在外國民) 및 외국 국 적을 취득하여 우리나라 국 적을 상실한 자가 행방불명 (行方不明)되어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주소(住 所)를 증명(證明)하는 서면」 으로‘말소된 주민등록등 본’을 첨부할 수 있는가?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시 행방불명인 외국인 등의「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1) 재외국 민등록부등본 등을 발급받을 수 없는 소명자 료를 첨부하여‘말소된 주민등록등본’을 첨 부하고,‘주민등록상의 최후 주소’를 주소지 로 기재하고, (2) 말소된 주민등록등본을 발 급받을 수 없으면,‘호적(제적)등본’을 첨부 하고‘본적지’를 주소지로 기재할 수 있다. 등기선례� 4-145항, 4- 148항, 6-203항, 7-68 항, 7-74항, 7-7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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