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1월호
46 法務士 11월호 업무참고자료 항 목 질 의 회 답 근 거 피상속인이 외 국인인 경우의 상속등기 외국국적을 취득하여 우리 나라 국적을 상실한 피상속 인이 우리나라 국적회복허 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허가 전에 사망한 경우,‘우리나 라의 민법’에 의하여「상속 등기(相續登記)」를 신청할 수 있는가? 피상속인은 아직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여, 사망 당시‘피상속인의 본국법(本國 法)’에 의하여 상속하므로, 피상속인의 본국법 에 근거하여 작성된‘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을첨부하여「상속등기」를신청하여야 한다. 1. 국제사법 제49조 2. 등기예규 제906호, 등 기선례 6-215항, 7-175항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의 주소증 명 서면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인 중 1인인 갑은 상속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제적등본ㆍ 가족관계증명서)과 상속인 들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하여 상속인 전원 을 위하여 법정상속분에 의 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바, 공동상속인 중 1인 인 을이 외국인(미국국적동 포)인 경우에는, 갑은 을의 ‘주소(住所)를 공증(公證)한 서면(書面)’을 첨부하여「상 속등기(相續登記)」를 신청할 수 있는가?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1) 재외국민은, 아 직 주민등록표가 정리되기 전까지는‘주민등 록등ㆍ초본’을, 정리된 후에는 외국주재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발행하는‘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또는‘재외국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거주국에 한국대사관 등이 없어 그와 같은 증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는‘주소를 공증한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 고, (2) 외국인은, 본국 관공서의‘주소증명서’ 또는‘거주사실증명서’(일본, 독일, 프랑스, 대 만 등의 경우)나, 주소증명을 발급하는 기관 이 없는 경우에는‘주소를 공증한 공정증서’ 를 첨부해야 한다(미국, 영국 등의 경우). 주소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이를 대신할 수 있는 증 명서(예컨대,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등)’를, 본국 관공서에서 발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등 기관 등이 원본 대조한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은「출입국관 리법」에 의한 등록을 한 때에는‘외국인등록 표 등ㆍ초본’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고,「재 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내 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는‘국 내거소사실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정 지위에관한법률제9조 2. 등기예규 제776호, 제 992호, � 등기선례� 5-276 항, 6-78항,� 7-69항, 7- 171항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