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1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7 相續과遺贈에� 관한질의회답 항 목 질 의 회 답 근 거 외국인인 상속 인이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의 상속 등기 절차 외국인인 상속인이 상속등 기를 신청하는 경우, 출입 국관리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시ㆍ군ㆍ구의 장이 발 급한「외국인등록사실증명 (外國人登錄事實證明)」을 ‘부동산등기용등록 및 주소 에 관한 증명’으로 제출할 수 있는가? 외국인인 상속인은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 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외국인 등록을 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ㆍ출 장소장 또는 시ㆍ군ㆍ구의 장이 발급하는「외 국인등록사실증명」을‘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및주소에 관한증명’으로제출할 수있다. 1.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6호, 제7호, 출입국관리 법 제88조의2 2. 등기선례 7-182 재외국민의 상속 재산분할협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성립한 때에는 그 협의가 성립하였 음을 증명하는 서면과 분할 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 원의「인감증명(印鑑證明)」 을 제출하여야 하는 바, 상 속인이 재외국민(在外國民) 인 경우에는 무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가? 재외국민은 인감증명에 갈음하여 상속재산분 할협의서상의‘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 임을 증명하는’「재외공관의 확인서」또는 이 에 관한「공정증서」로 대신할 수 있다. 1. 부동산등기규칙 제53조 2. 등기예규 제776호, 등 기선례� 7-182항 외국인인 상속 인의 상속등기 와 법무사에 대 한 위임 가부 외국인인 상속인이 협의분 할에 의하여「상속등기」를 신청하려면,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을 수임인으로 선임 하여 그 자로 하여금‘법무 사 등 대리인’에게 등기신 청을 위임(委任)하도록 하여 야 하는가? 외국인인 상속인은 반드시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을 선임하여 그 자로 하여금 법무사 등 대리인에게 등기신청을 위임하여야 하는 것 은 아니고,‘법무사 등 대리인’에게 직접 위 임하여 협의분할에 의한「상속등기」를 신청 할 수 있다. 등기선례 7-182항 한국인 남자와 중국인 여자가 혼인한 경우의 중국인 여자의 상속권 유무 한국인 남자 갑과 중국인 여자 을 간에 혼인거행지법 (중화인민공화국법) 방식에 의하여 혼인이 성립되었으 나, 처 을이 남편 갑의 호적 에‘입적기재(入籍記載)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처 을은 남편 갑의 재산을「상 속(相續)할 권리(權利)」가 있 는가? 중국인 처 을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하면 남편 갑의 호적에‘입적기재’가 되 지 아니하고, 다만 갑의 신분사항란에 혼인 사유가 기재되며, 갑과 을이 혼인거행지법에 따라 혼인절차를 마치면 혼인이 유효하게 성 립되었으므로, 을은‘법률상의 배우자’로서 남편 갑의 재산을「상속할 권리」가 있다. 1. 대법원 1994. 6. 29. 선고94므 413판결 2. 호적예규 제545호, 등 기선례 7-18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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