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1월호
48 法務士 11월호 업무참고자료 항 목 질 의 회 답 근 거 호적에 없는 외 국인이 상속인 인 경우의 상속 등기 상속인 중 일부가 호적이나 제적이 없는 외국인(外國人) 인 경우, 상속으로 인한 소 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 할「상속(相續)을 증명(證明) 하는 서면」은? 외국인인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를 증명 할 수 있는‘본국 관공서 발행의 증명’등 「상속을 증명함에 족한 서면」과「주소를 증 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부동산등기법 제46조, 국제사법 제49조 2. 등기예규 제906호, 등 기선례 8-193항 화교협회 호적 등기부등본이 상속증명서면인 지 여부 국내에 거주하는 대만국적 화교는, 화교협회(華僑協會) 에서 발급한‘호적등기부등 본’을 첨부하여「상속등기 (相續登記)」를 신청할 수 있 는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화교의 호적업무는 주 한국대북대표부에서 각지의 화교협회로 하여 금 이를 관장토록 하고 있으므로, 상속을 증 명하는 서면으로 주한한국대북대표부가 인증 한 화교협회‘호적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등기선례 4-537항, 8- 195항 항 목 질 의 회 답 근 거 상속인 중 1인 이 피고에서 누 락된 경우의 판 결에 의한 말소 등기절차 등기부상 소유자의 상속인 들을 상대로 소유권보존등 기말소소송을 제기하여 승 소판결을 받았으나, 그 소 송을 제기함에 있어‘상속 인 중 1인을 피고에서 빠뜨 린 경우’, 그 승소판결로 「소유권보존등기(所有權保 存登記)」를 말소신청할 수 있는가? 상속인 중 1인을 피고에서 빠뜨림으로써 판 결문에 상속인 중 1인이 누락되었다면 그 판 결로서「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신청할 수 없으므로, 누락된 상속인에 대하여는‘별소 (別訴)를 제기하여’승소판결을 받아서「소유 권보존등기」를 말소신청할 수 있다. 등기선례 4-204항 8. 判決에의한相續登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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