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1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9 相續과遺贈에� 관한질의회답 항 목 질 의 회 답 근 거 상속지분을 초 과하는 소유권 보존 또는 이전 등기의 일부말 소 판결과 경정 등기 가부 공동상속인 중 1인인 피고 가 자기 상속분(5분의 2)을 초과하여 단독명의로 소유 권보존 또는 소유권이전등 기를 한 사안에서, 원고가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으로 서 공유재산보존을 위하여, 피고상속지분을 초과한 나 머지 5분의 3 지분에 관하 여 소유권보존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판결’을 받은 경우,「경정등기(更正登記)」 를 신청할 수 있는가? 원고는‘판결’에서 말소를 명한 5분의 3 지 분에 관하여, 그 상속내용을 소명하는 서면 을 첨부하여, 피고 단독명의의 소유권보존등 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상속지분에 따라 원고 및 피고를 포함한 공동상속인 명의로 하는 일부말소 의미의「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미 피고명의에서‘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다면 위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신청 을 할 수 없다. 등기예규 제115조, 제1163 호, 등기선례 3-276항, 4- 238항 피상속인의 등 기부상 표시에 변경 또는 경정 사유가 있는 경 우의 상속등기 신청 피상속인의 등기부상의 표 시와 호적부상의 표시가 상 이하며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또는 경정사유가 있는 경우 (등기부상 등기명의인의 주 소 중 번지가 누락된 경우 포함), 상속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는‘판결(判決)’을 받 을 필요없이‘공정증서(公 正證書)’를 첨부하여「상속 등기(相續登記)」를 신청할 수 있는가? 피상속인인 등기명의인의 주소 중 번지가 누 락되어도 보존등기가 경료된 이상「상속등 기」를 신청함에는,‘상속을 증명하는 서면’과 ‘피상속인의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면 되며, 상속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판결’은 필요하지 않다. ‘공정증서’는 법률행위 기타 사권(私權)에 관 한 사실에 대한 인증서이므로, 사실증명인 동 일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하지 않는다. 1. 부동산등기법제48조 2. 등기예규 제407호, 제 408호, 등기선례 2-259 항, 4-362항 시효취득과 상 속등기 요부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인 갑 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을이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 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승소판결을 받은 경 우, 피고들 앞으로의「대위 상속등기(代位相續登記)」를 경료한 후에,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 는가? 판결에 따라 을 앞으로‘취득시효완성’을 원 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피고들 앞으로의「대위상속등기」는, (1)‘취득시효완 성일’이 갑의 사망일자 전이면, 경료할 필요 가 없으나, (2)‘취득시효완성일’이 갑의 사 망일자 이후이면, 경료하여야 한다. 1. 부동산등기법 제47조, 민법제245조, 제247조 2. 등기선례 4-408항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