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1월호
50 法務士 11월호 업무참고자료 항 목 질 의 회 답 근 거 소송계속 중 협 의분할과 승소판 결에 의한 소유 권이전등기가부 원고가 공동상속인들을 상 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 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 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으 나, 위 소송계속 중 협의분 할에 의하여 상속인 중 1인 인 갑 명의로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승소판결’에 의한「소유권이전등기(所有 權移轉登記)」를 신청할 수 있는가? 원고는‘승소판결’에 기하여‘부동산 전부’ 에 대한「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갑의 원래의 상속지분’에 관한「지분이전등 기(持分移轉登記)」만 신청할 수 있다. 1. 민법 제1015조 2. 등기선례 1-359항, 3- 292항, 5-194항 상속재산분할 심판에 의한 소 유권이전등기와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 의 경료 여부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된 경우,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를 한 후‘심판’에 의한「소유권이전등기(所有 權移轉登記)」를 신청하여야 하는가?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 여 그 효력이 미치므로,‘상속재산분할심판’ 에 따른「소유권이전등기」는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막바로 할 수 있다. 1. 민법제269조, 제1015조 2. 대법원 1993. 7. 13. 선 고 92다17501 판결 3. 등기선례 3-315항, 5- 288항 구관습상 재산 상속인이 아닌 자가 소유권보 존 및 이전등기 말소등기의 승 소판결을 받은 경우와 그 판결 에 의한 말소등 기 신청 가부� 토지대장상 갑의 증조부 (1940. 5. 6. 사망)가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토지에 대 하여, 그의 조부(1949. 3. 22. 사망)와 부(1958. 3. 10. 사망)을 거쳐 그의 호주상 속인 겸 재산상속인 을이 재산상속을 하였음도, 갑(을 의 동생)의 처인 병이 토지 가 미등기임을 기화로 특별 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 등기 후에 이를 정에게 소 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따라, 갑이 병 및 정을 상대 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말소의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갑은「판결에 의 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가? 갑은「판결에 의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것은 갑(제적ㆍ호적등본상 갑은 공동상속 인이 아니나, 판결이유에서는 공동상속인으 로 인정)은 판결에 의한 말소등기신청시 제 적ㆍ호적등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고, 따라서 등기관도 그 말소등기신청인이 상속인인지 여부를 심사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등기선례 6-12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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