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1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1 相續과遺贈에� 관한질의회답 항 목 질 의 회 답 근 거 공동상속인의 지분이 나타나 지 않은 조정조 서와 소유권보 존등기 절차 사정(査定)받은 갑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을 명의의 소 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라는 병을 제외한 상속인들이 제 기한소송에서, ①피고을은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고, 원고들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상속인 지분을 표시하지 않 음), ② 피고의 보조참가인 병은 당해 토지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조정이 성립된 경우,‘조정조서’에 기하여 원고들 명의로「소유 권보존등기(所有權保存登記)」 를신청할수있는가? ‘조정조서’에 기해 피고 을 명의의 소유권보 존등기는 말소할 수 있으나, (1)‘조정조서’는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협의서를 대신할 수 없 기 때문에, 원고들 명의로「소유권보존등기」 는 신청할 수 없고,� (2) 공동상속인 사이에 재산협의에 대한 별도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 았다면,‘병을 포함한 각자의 상속지분’에 따 라 갑의 공동상속인 명의로「소유권보존등 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1. 민사조정법 제28조, 제 29조 2. 등기예규 제900호, 등 기선례 4-199항, 4-286 항,� 6-148항 미등기 토지에 관하여 대장상 소유권 이전받 은자의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토지대장에 갑이 사정(査定) 을 받은 사실과 을이 소유권 이전을 받은 사실은 등재되 어있으나, 그에따른소유권 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는 경료되어 있지 않은 상태 에서을이사망한경우, 을의 상속인은 당해 토지에 관하 여 직접 자기 명의로「소유 권보존등기(所有權保存登記)」 를신청할수있는가? 을의 상속인은 당해 토지에 관하여 직접 자 기 명의로「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 고, 갑(갑이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갑의 상속 인)명의의「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소 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위 토지대장에 갑의 주소가 누락되어 있다면 국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그 토 지가 자기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받아 그 판결에 의하여「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 할 수 있다. 등기예규 제889호, 제950 호, 등기선례 1-257항, 1- 265항, 3-362항, 6-183항 어느 부동산에 대한 상속인 인 정 판결의 다른 부동산에 대한 원용 여부 갑이 중복등기된 소유권보 존등기명의인 을을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勝 訴確定判決)을 받았고 그 판결 이유에서 갑이 협의분 할을 통하여 상속인임이 인 정된 경우, 갑은 중복등기 된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도 ‘승소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등기(相續登記)」를 신 청할 수 있는가? 갑이 소유권보존등기말소소송과는 별도로 중 복등기된 다른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하여「상 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 우, 등기관의 심사에 위 확정판결의‘기판력 (旣判力)’은 미치지 아니하므로 상속재산협의 분할서 등‘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 여야 한다. 1. 부동산등기법 제46조 2. 대법원 1995. 2. 22. 자 94마 2116 결정 3. 등기선례 7-111항, 2003. 6. 24. 부등3402-367 질의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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