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1월호
52 法務士 11월호 업무참고자료 항 목 질 의 회 답 근 거 미등기 토지의 대장상 이전등 록과 명의신탁 한 종중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토지 대장상 소유자가 망 갑 명 의로 사정(査定)된 후 망 을 명의로 이전등록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망 갑 및 망 을의 주소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병 문 중이 위 토지를 갑으로부터 매수하여 망 을에게 명의신 탁을 하였다고 주장하여 국 가 및 을의 상속인들을 상 대로 국가는 위 토지가 을 의 상속인들의 공유임을 확 인하라는 판결 및 망 을의 상속인들은 병에게 명의신 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은 경우, 병 문중 은 위 판결에 의하여 직접 자기명의로「소유권보존등 기(所有權保存登記)」를 신청 할 수 있는가? 병 문중이 위 판결에 의하여 망 을의 상속인 들로부터 자기 명의로「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 위하여는, 망 갑의 주소에 관한 대 장의 흠결이 보완되지 않고 망 갑의 상속인 들과 망 을의 상속인들이 매매로 인한 소유 권이전등기를 공동신청하지 않는다면, 갑의 상속인들은 대위(代位)하여 국가를 상대로 당 해 토지가 망 갑의 상속인의 소유임을 확인 하는 판결 및 망 을의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망 갑의 상속인들로부터 망 을의 상속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갑의 상속인들 명의의 소유권 보존등기’및‘망 을 상속인들 명의의 소유 권이전등기’를 대위신청하여야 할 것이다. 1. 대법원 1995. 2. 17. 선 고94다� 52571 판결 2. 등기선례 2002. 12. 2. 등기 3402-678 질의회답 판결이유 중 상 속인 인정과 다 른� 부동산에� 대 한� 상속등기� 가 부 을이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고, 그 판 결의 이유에서 을이 갑의 상속인임이 인정된 경우, 을이 소유권확인소송과는 별도로 갑 명의의 다른 부 동산에 대하여‘상속(相續)’ 으로 인한「소유권이전등 기」를 신청할 수 있는가? 을이 소유권확인소송과는 별도로 갑 명의의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상속’으로 인한「소 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상속등 기신청에 대한 등기관의 심사에 확정판결의 기판력(旣判力)은 미치지 아니하므로‘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대법원 1995. 2. 22. 자 94마2116 결정 2. 등기선례 2003. 6. 24. 부등3402-356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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