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1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3 相續과遺贈에� 관한질의회답 항 목 질 의 회 답 근 거 변론종결 전 피 고� 사망과 판결 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피고는 원고에게 1979. 12. 30. 매매계약완결을 원인으 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를 이행하라는 판결(判決)이 확정되었으나, 위 판결이 변론종결(1999. 3. 11) 전에 이미 피고 중 1인이 사망 (1998. 9. 8)한 경우, 위‘판 결’에 의한「소유권이전등 기(所有權移轉登記)」를 신청 할 수 있는가?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시에는 원칙적으로 판 결의‘확정증명서’의 첨부만으로써 충분하고 ‘집행문’의 첨부는 필요없으나, 이 경우에는 사망한 피고의 상속인에 대한‘승계집행문 (承繼執行文)’을 부여받아, 위‘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 민사집행법제31조 2. 대법원� 1998. 5. 30. 자 98그 7 결정 3. 등기선례 2004. 2. 2. 부등3402-50 질의회답 상속인 일부만 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확정 판결과 그 등기 절차 상속인을 갑, 을로 알고 갑, 을을 상대로 하여 소유권 전 부에 대하여 피상속인 사망 일자 이후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 는‘확정판결(確定判決)’을 받았으나 상속인이 갑, 을, 병인 경우, 판결에 의한「소 유권이전등기(所有權移轉登 記)」를신청할수있는가? 먼저 갑, 을, 병 앞으로 상속으로 인한 소유 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원고의 대위신청 도 가능), 위‘확정판결’을 첨부하여 갑, 을 상속지분에 대한「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이는 등기원인증서인 판결에 기재 된 지분보다 적은 지분에 대한 등기신청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등기필증 작성용‘신청서 부본 1통’을 추가로 제출한다. 1. 대법원 1995. 2. 22. 자 94마 2116 결정 2. 등기예규 제1016호, 등 기선례 8-89항 상속인에 의한 일부 지분에 관 한� 소유권이전 등기의� 가부 갑이 을로부터 부동산을 매 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 를 하기 전에 갑이 사망하 고 그 후 갑의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인 병이 을을 상대 로 병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 여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병은‘자신의 법정상속분’ 만에 관하여「소유권이전등 기(所有權移轉登記)」를 신청 할 수 있는가? (1)「상속등기」는‘일부지분’만에 관하여 할 수 없으나, (2)「상속인에 의한 등기」는‘일 부지분’만에 관하여 할 수 있으므로, 공동상 속인 중의 1인인 병은 승소한 확정판결정본 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자기의 법정상속 지분’만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소유 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 부동산등기법제47조 2. 등기예규 제535호, 제 1016호, 등기선례 3-837 항, 8-41항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