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1월호
54 法務士 11월호 업무참고자료 항 목 질 의 회 답 근 거 상속인을 상대 로� 한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 전등기 신청시 의� 주소증명 서 면� 첨부 여부 피상속인 갑으로부터 부동 산을 매수한 을이 갑의 상속 인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명하는 확정판 결을 받아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갑 및 그 상속인들’의「주 소(住所)를 증명하는 서면」 을첨부하여야 하는가? ‘갑 및 그 상속인들’의「주소를 증명하는 서 면」은, (1) 판결문과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에 의하여 갑의 상속인임이 확인된다면, 이를 첨부할 필요가 없으나, (2) 그렇지 않다면, 피 상속인 갑이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인이라는 점과 피고들이 갑의 상속인이라는 점을 증명 할 수 있는 자료로서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등기선례 6-72항, 8-78항, 8-79항, 8-96항 상속인을 상대로 한 판결에 의한 말소등기신청시 의� 주소증명서면 첨부요부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권자 갑이 사망한 후 그 상속인 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담 보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아 그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할 경우,‘상속인들’의「주소증 명서면(住所證明書面)」을 첨 부하여야 하는가? 상속인을 상대로 한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전담보가등기를 말소하는 등기신청시에는, 갑이 등기부상의 가등기 명의인이라는 점과 피고들이 갑의 상속인이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서‘갑 및 그 상속인들’의「주소 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등기예규 제1057호, 제 1214호, 등기선례 6-72항, 8-96항 대위상속 등기 이후� 인지판결 에� 의하여 선순 위� 상속인이 출 현한 경우 근저당설정자인 갑의 사망 으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 매를 신청하고자 하는 근저 당권자 을의 대위신청에 의 하여 갑(등기신청 당시 호적 등본상 미혼이며 직계비속 부존재)의‘직계존속 명의의 상속등기’가 경료되었으나, 그 후 인지판결(認知判決)의 확정에 의하여 갑의 선순위 상속인이 출현한 경우, 갑의 ‘직계존속 명의의 상속등기’ 는「무효(無效)」가되는가? 갑의‘직계존속 명의의 상속등기’는 소급하 여「무효」가 되는 것이므로, 을은 인지 기재 된 호적등본 등을 첨부하여 착오를 등기원인 으로 종전 상속등기를 말소(抹消)함과 동시에 ‘선순위 상속인 명의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할 수 있다. 다만, 종전 상속등기를 말소함에 있 어‘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 에는 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민법제860조, 제1014조 2. 대법원� 1974. 2. 26. 선 고 � 7 2다 1 739 � 판결 , 1993. 3. 12. 선고 92다 48512 판결 3. 등기선례 1-201항, 7- 132항, 8-201항 정 상 태│법무사(울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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