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1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5 가족관계등록부에외국인가족의국적과 외국인등록번호기록 사 법 등 기 국 ○ 대법원은가족관계등록부에외국인가족의국적과외국인등록번호를기록하는내용으로‘가족관계의등 록등에관한규칙’을개정하여2009년 10월 1일부터시행하고있음. ○ 이전에는가족관계등록부에외국인가족의국적과외국인등록번호를기록하지않았음. ○ 이로 인하여 외국인 가족이 자녀를 대리하여 금융기관 등을 이용할 때 동일인 판단이 어려워 외국인 성 명등에대한번역, 공증을요청하거나한국인가족을대동하는것을요구하는등의불편함이있었음. ○ 가족관계등록부에외국인가족의국적과외국인등록번호를기록함에따라외국인가족의신분증명의불 편함이해소될것으로기대됨. ○ 한국인의가족관계등록부에외국인가족의 국적과 외국인등록번호가기록되지않은 경우이해관계인은 전국 시(구)·읍·면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증(외국국적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증)을 첨부하여 직권기 록을 신청하면, 시(구)·읍·면의 장은 한국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 가족의 국적과 외국인등록번 호(국내거소신고번호)를기록함. ○ 대법원규칙개정으로인하여다문화가족의권익증진에기여할것으로기대되며, 향후에도외국인가족 이우리사회구성원으로불편함이없이살아가도록지속적으로노력할것임. 가족관계등록부에외국인가족의국적과 외국인등록번호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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