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1월호
56 法務士 11월호 예 규 기록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의 기록방법에 관한 예규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14호 / 2009. 9. 18. 제정) 제1조(목적 등) ① 이 예규는 기록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가족관계등록부의 특정등록사항에 기록 할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② 기록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의 특정등록사항은 성명, 출생연월일,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및 성 별에관한기록사항이다. ③국적상실로폐쇄한가족관계등록부의특정등록사항은이예규를적용하지아니한다. 제2조(외국인인부모) 외국인인부모의특정등록사항은국민인자녀의가족관계증명서에기록한다. 제3조(외국인인배우자) 외국인인배우자의특정등록사항은국민인상대방배우자의가족관계증명서 및혼인관계증명서에기록한다. 제4조(외국인인자녀) 외국인인자녀의특정등록사항은국민이인지, 입양, 친양자입양한자녀인경우 에만기록한다. 제5조(외국인과의인지) 외국인이국민과인지사건의본인인경우외국인의특정등록사항을가족관계 증명서에기록한다. 제6조(외국인과의 입양) ① 외국인이 국민과 입양사건의 본인인 경우 외국인의 특정등록사항을 가족 관계증명서및입양관계증명서에기록한다. ② 외국인이 국민과 친양자입양사건의 본인인 경우 외국인의 특정등록사항을 가족관계증명서 및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기록한다. 제7조(간이직권기록) ①가족관계등록부에기록된외국인인가족에관한기록사항중출생연월일, 외 국인등록번호, 국적또는성별이기록되지않은경우이해관계인은해당등록부의등록기준지와무 관하게전국시(구)·읍·면의장에게별지양식신청서를작성하여직권기록을신청할수있고, 시 (구)·읍·면의장은간이직권절차에의하여기록한다. ②외국인등록번호의기록을위한소명자료는외국인등록증으로한다. ③가족관계등록부에기록된출생연월일이외국인등록번호와일치하지않는경우에외국인등록번호 를기록하기위하여는법제18조또는제104조에따라출생연월일의정정절차를먼저거쳐야한다. 제8조(외국인사건의접수절차의특칙) 외국인이사건본인인가족관계등록신고를접수하면영문성명 이 기재된 신분증명서 또는 증서등본을 확인하여 영문성명, 출생연월일, 국적, 외국인등록번호를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특종신고서류편철장목록에 기록한 후 접수증을 신고인에게 즉시교부하여기록의정확성을확인한다. 제9조(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국적동포가 기록대상자인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등록번호에 갈음하여기록할수있고소명자료는국내거소신고증으로한다. 다만, 재외국민은외국인이아니므 로국내거소신고번호를기록할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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