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1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7 예 규 제10조(외국인인가족의사망기록) ①가족관계등록부에기록된외국인인가족이국내에서사망한경 우법제85조에기재된사람의사망신고에따라가족관계등록부에사망사실을기록하고, 그신고서 류는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편철한다. ②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외국인인 가족이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 이해관계인은 해당 등록부의 등록기준지와 무관하게 전국 시(구)·읍·면의 장에게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 직권 기록을신청할수있고, 시(구)·읍·면의장은간이직권절차에의하여기록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예규는2009년 10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폐지예규) 이예규시행과동시에가족관계등록예규제196호는폐지한다. <별지 생략> 국민의가족관계등록부에외국인인가족을기록하는방법을정비하여외국인인가족의신분증명을원활히하고자함. 제정이유 •외국인인 부모의 성명, 출생연월일,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및 성별(다음부터“특정등록사항”이라 함)을 국민인 자녀의 가족 관계증명서에기록함(제2조). •외국인인배우자의특정등록사항을국민인상대방배우자의가족관계증명서및혼인관계증명서에기록함(제3조). •외국인인자녀의특정등록사항은국민이인지, 입양, 친양자입양한자녀인경우에만기록함(제4조). •외국인이국민과인지사건의본인인경우외국인의특정등록사항을가족관계증명서에기록함(제5조). •외국인이 국민과 입양사건의 본인인 경우 외국인의 특정등록사항을 한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입양관계증명서에 기록함 (제6조). •시(구)ㆍ읍ㆍ면의장은외국인등록번호등이기록되지않은경우이를소명받아간이직권절차에의하여기록할수있음(제7조). •외국인이 사건본인인 가족관계등록신고를 접수하면 외국인의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영문성명이 기재된 신분증명서 또는 증서등본을확인하여영문성명등을특종신고서류편철장목록에기록한후접수증을신고인에게즉시교부하여기록의정확 성을확인함(제8조). •외국국적동포가기록대상자인경우국내거소신고번호를외국인등록번호에갈음하여기록할수있음(제9조).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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