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1월호

58 法務士 11월호 예 규 거래가액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299호 / 2009. 9. 28. 개정) 거래가액등기에관한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제1132호)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1.다.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다. 분양계약의 경우 (1) 최초의피분양자가등기권리자가된경우 최초의피분양자가등기권리자가되어소유권이전등기를신청하는경우에등기신청서에분양 계약서와 함께 거래신고필증이 첨부되어 있을 때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하고, 거래계약신고 대 상이아니어서검인받은분양계약서만첨부되어있을때에는거래가액을등기하지아니한다. (2) 최초의피분양자로부터그지위를이전받은자가등기권리자가된경우 (가) 최초의 피분양자로부터 그 지위를 이전받은 자가 등기권리자가 되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 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등기권리자가 매수인으로 거래계약신고를 하여 교부받은 거래신고필증이 첨부되어 있을 때에만 거래가액을 등기한다. 이 경우 등기권리자가 여러 명일때에는그권리자전부가동시에공동매수인으로거래계약신고를하여교부받은거래 신고필증만을말한다. (나) 구체적인예시 1) 최초의 피분양자로부터 그 지위 전부가 갑(甲)에게 매매로 이전되어 갑(甲)이 등기권리자 가된경우로서그지위이전계약이거래계약신고대상이되어등기신청서에갑(甲)을매수 인으로하는거래신고필증이첨부되어있는경우에는그거래가액을등기한다. 2) 최초의 피분양자로부터 그 지위 전부가 갑(甲)에게 증여로 이전되어 갑(甲)이 등기권리자 가된경우에는거래가액을등기하지아니한다. 3) 최초의피분양자로부터그지위일부지분만이갑(甲)에게증여로이전되어최초의피분양 자와갑(甲)이공동으로등기권리자가된경우에는거래가액을등기하지아니한다. 4) 최초의피분양자로부터그지위전부가갑(甲)에게매매로이전된후다시을(乙)에게피분 양자의지위전부가매매로이전되어을(乙)이등기권리자가된경우로서각지위이전계약 이 모두 거래계약신고 대상이 되어 등기신청서에 여러 개의 거래신고필증이 첨부된 경우 에는을(乙)을매수인으로하는거래신고필증에기재된거래가액을등기한다. 5) 최초의피분양자로부터그지위전부가갑(甲)에게매매로이전된후다시을(乙)에게피분 양자의지위전부가증여로이전되어을(乙)이등기권리자가된경우에는거래가액을등기 하지아니한다. 6) 최초의피분양자로부터그지위전부가갑(甲)에게매매로이전된후다시을(乙)에게피분 양자의 지위 일부지분만이 증여로 이전되어 갑(甲)과 을(乙)이 공동으로 등기권리자가 된 경우에는거래가액을등기하지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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