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1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9 예 규 •매매에관한거래계약서를등기원인을증명하는서면으로하여소유권이전등기를하는경우에는거래신고필증에기재된거 래가액을등기하여야함. •그런데 일반적인 매매계약과 달리 분양계약에 있어서는 피분양자의 지위이전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한 이러한 각각의계약이거래계약신고대상이되는경우도있고그렇지아니하는경우도있는등다양하고도복잡한거래형태로인 하여거래가액등기를함에있어실무상혼선이있는바, 이에관한통일된업무처리기준을마련하기위함임. 개정이유 •최초의 피분양자가 등기권리자가 되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신청서에 분양계약서와 함께 거래신고필증 이 첨부되어있을때에는거래가액을등기하고, 거래계약신고대상이아니어서검인받은분양계약서만첨부되어있을때에 는거래가액을등기하지아니함. •최초의피분양자로부터그지위를이전받은자가등기권리자가되어소유권이전등기를신청하는경우에는등기신청서에등 기권리자가 매수인으로 거래계약신고를 하여 교부받은 거래신고필증이 첨부되어 있을 때에만 거래가액을 등기함. 이 경우 등기권리자가여러명일때에는그권리자전부가동시에공동매수인으로거래계약신고를하여교부받은거래신고필증만을 말함. •피분양자의 지위가 여러 번 매매로 이전된 경우로서 각 지위이전 계약이 모두 거래계약신고 대상이 되어 등기신청서에 여 러 개의 거래신고필증이 첨부된 경우에는 등기권리자가 매수인으로 거래계약신고를 하여 교부받은 거래신고필증에 기재된 거래가액을등기함. •최초의 피분양자로부터 그 지위가 매매로 이전되고 다시 제3자에게 피분양자의 지위 전부 또는 일부지분이 증여로 이전된 경우에는거래가액을등기하지아니함.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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