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1월호
60 法務士 11월호 대 통 령 령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1746호 / 2009. 9. 25. 개정) 주택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2조의5에제5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5. 분양가상한제적용주택의전매행위제한과관련된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산정의적정성여부 제4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을“별표 2의2에 따른 기 간”으로하고, 같은항각호외의부분단서중“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간”을각각“별 표2의2에따른기간”으로하며, 같은항제1호및제2호를각각삭제한다. 별표2의2를별지와같이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분양가상한제적용주택의전매행위제한에관한적용례) 제45조의2제2항및별표 2의2의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을 신청(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지방공사의경우에는입주자모집공고를말한다)하는주택부터적용한다. [별표2의2] 분양가상한제적용주택의전매제한기간(제45조의2제2항관련) 1.「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따른수도권 가. 공공택지중해당지구면적 50퍼센트이상이「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8조에따른 개발제한구역을해제하여개발된경우의주거전용면적85제곱미터이하주택 ※이경우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결정방법등세부사항에대해서는국토해양부장관이정하여고시 한다. 나. 가목외의주택 구 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5년 3년 투기과열지구: 3년 비투기과열지구: 1년 3년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공공택지 에서 공급 되는 주택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70퍼센트 이상 7년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70퍼센트 미만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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