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1월호
대한법무사협회 61 대 통 령 령 수도권 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과 민영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을 강화하여 투기 수요를 배제하고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며, 복잡하게 열거되어 있던 전매제한 기간을 별표 형식으로 바꾸어 국민이 이해 하기쉽게정비하는한편, 그밖에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구 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3년 투기과열지구: 3년 비투기과열지구: 1년 투기과열지구: 3년 비투기과열지구: 1년 투기과열지구: 3년 비투기과열지구: 1년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민간택지 에서 공급 되는 주택 구 분 투기과열지구 3년 1년 1년(충청권 3년) - 비투기과열지구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 2. 제1호외의지역 ※� 충청권은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를말한다.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1775호 / 2009. 10. 9. 개정) <본문 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영은2009년 10월 10일부터시행한다. <이하 생략> 비금융주력자 등에 대한 은행 주식 보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으로「은행법」이 개정(법률 제9784호, 2009. 6. 9. 공포, 10. 10. 시행)됨에 따라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사항을정하고, 그밖에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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