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1월호

62 法務士 11월호 대 통 령 령 가. 비금융주력자의경영관여의요건(영제1조의6) 1) 개정법률에서는비금융주력자로서은행의주식을 4퍼센트초과하여보유하면서임원선임등의방법으로은행의경영 에관여하는경우에는금융위원회의승인을받아야할뿐아니라은행의대주주로규제를받게됨. 2) 이에 따라 은행의 임원 등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수 이상으로 선임하거나 겸직하는 경우, 은행과 합의 등에 따라 주 요경영사항에대하여은행장ㆍ임원의권한을제한할수있는경우등을경영관여의요건으로구체화함. 나.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의금융기관주식보유승인요건(영제10조신설) 1) 비금융주력자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임에도 불구하고 업무집행사원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우회적으로 은행을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률에서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부터 독립적 ㆍ중립적으로자산운용을할수있을정도의능력과경험등을갖출것을요건으로하고있음. 2) 이에 따라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 설립 후 3년이 경과한 법인으로서, 투자자들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이 5 천억원 이상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산을 운용한 경험이 있을 것 등으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 행사원에관한요건을구체화함. 다. 기금등의이해상충방지요건(영제11조의3 신설) 1) 개정법률에서는기금등의경우비금융주력자에해당하는경우에도이해상충을방지하기위한요건을갖추어금융위원 회의승인을받으면비금융주력자규제를배제하도록하고있음. 2) 이에 따라 의결권의 행사기준, 이해상충을 방지할 수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이해상충 방지 요건을 구체화함. 주요내용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1776호 / 2009. 10. 9. 개정) <본문 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영은2009년 10월 10일부터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보고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부터적용한다.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은행지주회사 주식 보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으로「금융지주회사법」이 개정(법률 제9788 호, 2009. 7. 31. 공포, 10. 10. 시행)됨에 따라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고, 그밖에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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