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1월호

대한법무사협회 63 대 통 령 령 가. 비금융주력자의은행지주회사경영관여의요건(영제3조의3, 영제8조제1항및제9조제1항신설) 1) 개정 법률에서는 비금융주력자로서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4퍼센트 초과하여 보유하면서 임원 선임 등의 방법으로 은 행지주회사의경영에관여하는경우에는금융위원회의승인을받아야할뿐아니라은행지주회사의주요출자자로규제 를받도록함. 2) 이에 따라 은행지주회사 및 자회사등인 은행의 이사 등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수 이상으로 선임하거나 겸직하는 경 우, 은행지주회사와의 합의 등에 따라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대표자ㆍ이사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 등을 은행 지주회사경영관여의요건으로구체화함. 나. 기금등의이해상충방지요건(영제7조신설) 1) 개정법률에서는기금등의경우비금융주력자에해당하는경우에도이해상충을방지하기위한요건을갖추어금융위원 회의승인을받으면비금융주력자규제를배제하도록하고있음. 2) 이에 따라 의결권의 행사기준, 이해상충을 방지할 수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이해상충 방지 요건을 구체화함. 다.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의은행지주회사주식보유승인요건(영제9조제2항신설) 1) 비금융주력자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임에도 불구하고 업무집행사원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우회적으로 은행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 법률에서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 유한책임사원으 로부터독립적ㆍ중립적으로자산운용을할수있을정도의능력과경험등을갖출것을요건으로하고있음. 2) 이에 따라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 설립 후 3년이 경과한 법인이며 투자자들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이 5천 억원 이상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산을 운용한 경험이 있을 것 등을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 원에관한요건으로규정함.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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