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1월호
64 法務士 11월호 규 칙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246호 / 2009. 9. 28. 개정) 법원사무기구에관한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별표4의1 중의정부지방법원란을다음과같이한다. 의정부지방법원 사무국 총무과, 민사과, 민사신청과, 형사과 부 칙 이규칙은2009년 10월 12일부터시행한다. •의정부지방법원의 청사 노후 및 협소에 따른 열악한 청사 사정을 해소하고, 이를 통한 민원업무처리의 효율성 강화 및 One-Stop 민원서비스기능을갖춘종합민원실설치공간을확보하기위함. •의정부지방법원등기과이전에따라사무기구명칭이의정부등기소로변경됨에따른관련규정을개정하고자함. 개정이유 의정부지방법원의정부등기소신설에따른의정부지방법원등기과를폐지함(별표 4의1). 주요내용 도시철도법및도로법에의한구분지상권등기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248호 / 2009. 9. 28. 개정) 도시철도법및도로법에의한구분지상권등기처리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도시철도법및도로법에의한구분지상권등기처리규칙”을“도시철도법 등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 기규칙”으로한다. 제1조 중“도시철도법 제5조의2 제3항 및 도로법 제50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도시철도법」 제5조의2제3항,「도로법」제50조제5항및「전기사업법」제89조의2제3항에따른”으로한다. 제2조의제목“수용또는사용재결에의한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수용·사용의재결에의한구분지 상권설정등기”로하고, 같은조제1항을다음과같이한다. ①「도시철도법」제3조제6호의 도시철도건설자(이하“도시철도건설자”라 한다),「도로법」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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