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1월호
대한법무사협회 65 규 칙 의도로관리청(이하“도로관리청”이라한다) 및「전기사업법」제2조제2호의전기사업자(이하“전기 사업자”라한다)가「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따라구분지상권의설 정을 내용으로 하는 수용·사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 그 재결서와 보상 또는 공탁을 증명하는 서면 을첨부하여권리수용이나토지사용을원인으로하는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신청할수있다. 제2조제2항중“등기용지”를“등기기록”으로한다. 제3조의 제목 중“수용”을“수용재결”로 하고, 같은조 제1항 중“도시철도건설자와도로관리청이공 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의하여”를“도시철도건설자, 도로관리청및전기사업 자가「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따라”로,“재결서및”을“재결서와”로, “토지수용”을“권리수용”으로하고, 같은조제2항중“수용의시기”를“수용의개시일”로한다. 제4조의제목“강제집행등과의관계”를“강제집행등과의관계”로하고, 같은조중“경료된”을각각 “마친”으로,“강제경매기입등기”를“강제경매개시결정의등기”로한다. 부 칙 이규칙은2009년 11월22일부터시행한다. 2009년 11월 22일부터시행되는개정전기사업법(2009. 5. 21. 법률제9680호) 제89조의2제3항이같은법에의한구분지상권 의 등기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그 등기절차를 도시철도법 및 도로법에 의한 구 분지상권등기와동일한절차에따르도록규정하고, 그밖에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개정이유 가. 제명을“도시철도법등에의한구분지상권등기규칙”으로변경함. 나. 목적에전기사업법제89조의2제3항을추가함(제1조). 다. 이 규칙에 의하여 구분지상권설정등기와 구분지상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로 전기사업법 제89조의2제2항을 추가함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라. 수용재결에 의한 구분지상권 설정·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을“토지수용”에서“권리수용”으로, 사용재결에 의한 구분지상권 설정등기의등기원인을“사용재결”에서“토지사용”으로각변경함(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마. 기타규칙문장의용어, 체계및자구를정비함.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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