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1월호

66 法務士 11월호 규 칙 의정부지방법원의열악한청사사정을해소하기위하여청사외부에의정부등기소를신설함에따라“의정부지방법원등기과” 의명칭을“의정부지방법원의정부등기소”로변경하기위함. 개정이유 별표중의정부지방법원등기과의등기소명칭란“등기과”를“의정부”로변경함. 주요내용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249호 / 2009. 9. 28. 개정) 등기소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별표의의정부지방법원등기소명칭란중“등기과”를“의정부”로한다. 부 칙 이규칙은2009년 10월 12일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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