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1월호
대한법무사협회 67 고 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등기소, 등기유형 및 시행시기 (법원행정처고시 제2009-2호 / 2009. 10. 7. 고시) 전산정보처리조직을이용하여상업등기및법인등기를신청할수있는등기소, 등기유형및시행시기 를상업등기법제18조제4항, 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제1항, 제67조제1항에따라다음과같이지정·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7일 법원행정처장 가. 대상등기소 : 상업등기또는법인등기를관할하는전국의모든등기과(소) 나. 등기유형 : 회사와그밖의법인에대한모든등기. 다만, 상호의가등기는제외 다. 시행시기 : 2009년 10월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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