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1월호

68 法務士 11월호 판결 결정 대법원판결(결정)요지 ■ 판결요지 [1]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전에 명의수탁자가명의신탁약정에따라부동산에관한소 유명의를취득한경우위법률의시행후같은법제11 조의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명의신탁자는 언제 라도명의신탁약정을해지하고당해부동산에관한소 유권을취득할수있었던것으로, 실명화등의조치없 이위유예기간이경과함으로써같은법제12조제1항, 제4조에의해명의신탁약정은무효로되는한편, 명의 수탁자가당해부동산에관한완전한소유권을취득하 게된다할것인데,같은법제3조및제4조가명의신탁 자에게소유권이귀속되는것을막는취지의규정은아 니므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자신이 취득한 당해부동산을부당이득으로반환할의무가있다할것 인바,이와같은경위로명의신탁자가당해부동산의회 복을 위해 명의수탁자에 대해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은그성질상법률의규정에의한부당이득반환 청구권으로서민법제162조제1항에따라 10년의기간 이경과함으로써시효로소멸한다. [2] 명의신탁계약 및 그에 기한 등기를 무효로 하고 그위반행위에대하여형사처벌까지규정한부동산실 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의시행에따라그권리를 상실하게된위법률시행이전의명의신탁자가그대신 에부당이득의법리에따라법률상취득하게된명의신 탁 부동산에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경우, 무효로 된명의신탁약정에기하여처음부터명의신탁자가그 부동산의 점유 및 사용 등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 하여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자체의 실질적 행사가 있다고 볼수없을뿐만아니라, 명의신탁자가그부동산을점 유·사용하여온경우에는명의신탁자의명의수탁자에 대한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기한등기청구권의소멸시 효가진행되지않는다고보아야한다면, 이는명의신탁 자가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의유예기 간 및 시효기간 경과 후 여전히 실명전환을 하지 않아 위법률을위반한경우임에도그권리를보호하여주는 결과로되어부동산거래의실정및부동산실권리자명 의등기에관한법률등관련법률의취지에도맞지않 는다. ■ 참조조문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제3조, 제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실명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가지는 소유권이전등 기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10년) [2]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 부동산을 계속 점유·사용하여 온 경우에는 명의수탁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에 기한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9. 7. 9. 2009다23313 판결【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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