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1월호

대한법무사협회 69 [1] 소송비용부담의 재판 이후에 비용부담 의무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 그 승계인을 상대로 소송비용 액 확정신청을 하기 위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있은 후에 비용부담 의무자가 사망하자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 않고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한 사안에서, 그 신청이 소송비용부담 재판의 당사자 가 아닌 자들에 대하여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9. 8. 6. 2009마897 판결【소송비용액확정】 ■ 판결요지 [1] 소송비용부담의 재판 이후에 비용부담 의무자의 승계가있는경우,그승계인을상대로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하기위해서는승계집행문을부여받아야한다. [2] 소송비용부담의재판이있은후에비용부담의무 자가사망하자승계집행문을부여받지않고그상속인 들을상대로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한사안에서,그신 청이소송비용부담재판의당사자가아닌자들에대하 여한것으로부적법하다고한사례. ■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제110조, 민사집행법제31조 / [2] 민 사소송법제110조,민사집행법제31조 점포 및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된 경 우, 이를 임차한 소액임차인이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26879 판결【배당이의】 ■ 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은주거용건물의임대차에관하여 민법에대한특례를규정함으로써국민주거생활의안 정을보장함을목적으로하고있으므로(제1조), 합리적 이유나근거없이그적용대상을축소하거나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가주거용건물의전부또는일부의임대차에관 하여적용된다고규정하고있을뿐임차주택이관할관 청의허가를받은건물인지,등기를마친건물인지아닌 지를 구별하고 있지 아니하며, 건물 등기부상‘건물내 역’을제한하고있지도않으므로, 점포및사무실로사 용되던건물에근저당권이설정된후그건물이주거용 건물로용도변경되어이를임차한소액임차인도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의하여 보증금 중 일정액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 을권리가있다. ■ 참조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제1조,제2조,제8조 4조, 제11조, 제12조제1항, 민법제162조제1항, 제741 조 /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제3조, 제4조, 제7조, 제11조, 제12조제1항, 민법제162조제1 항,제741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21123 판결(공 2003상, 452),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 62687판결(공2008하, 1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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