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1월호
대한법무사협회 7 動産·債權 讓渡登記에 관한 立法的 考察 할 수 없으며 특수목적기구(SPV)에게 채권의 대 가가 지급되지 않는다. 이럴 경우 안심하고 채권 의 유동화를 진행할 수가 없다. 그 때문에 대항요 건을간이화하기를바란다. 그래서가능하면채권 양도를 채무자에 알리지 않고 끝내는 익명방식을 취하고자하는것이실무계의요망이다. 자산유동 화에 관한 법률은 이 점을 커버하고 있다(스티븐 슈와르츠 자산유동화와 실제 22면, 33면 매일경 제, 山崎和哉資産流動化法36면金融財政). (2) 자산유동화법의 제정 및 경위 위와같은요청에따라우리나라에서는 1998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그 시행 이후자산유동화시장이급격하게성장하고있다. 1999년에는 6조 7,709억원(32건)의 유동화증권 이 발행되었고, 계속 증가하여 2000년 12월까지 총 56조 1,541억원(186건)이 발행되었다. 현재 자 동차할부채권, 리스채권, 부동산 담보부채권, 대 출채권, 카드할부채권, 유가증권 등 다양한 유동 화 자산을 담보로 하여 사채, 출자 증권, 수익 증 권 등이 발행되고 있다(김재형“자산유동화에 관 한 법률과 문제점”민법론Ⅰ 410면 박영사). 특히 우리나라의자산유동화법은자산유동화를활성화 하기위하여여러특례조항을두고있는데금융기 관등은다른금융거래를이용하는것보다자산유 동화거래를 이용하는 것이 매우 유리하다고 여기 고 있다. 위 특례로는 채권양도와 저당권이전 및 세제상의혜택을받을뿐만아니라,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유통시키는데도많은이점이있다. (3) 자산양도 대항요건의 특례 다수의 지명채권·양도에 대하여 민법상 대항 요건을다갖추도록한다면절차적으로매우번거 롭고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하였는지 일일이 확 인하기가 어렵다. 그리하여 자산유동화법 제7조 는 자산유동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채권양도의 대 항요건에특례를규정하고있다. 자산유동화법 제7조 제1항은“자산유동화계획 에 따른 채권의 양도·신탁 또는 반환은 양도인 (위탁자를 포함한다) 또는 양수인(수탁자를 포함 한다)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 지아니하면채무자에게대항하지못한다”고규정 함으로써 양도인뿐만 아니라 양수인도 채권양도 등을 통지할 수 있다고 하였다. 채권양도의 통지 권자에양수인을포함한것은혼란을초래할우려 가있으나양수인에게도채권양도의통지를할수 있는 것이 편리하다. 법 제7조 제1항 단서는 부실 채권등의경우현실적으로채무자의소재불명등 으로통지또는승낙이불가능한경우에대비하여 신문공고에의한채권양도통지를허용하고있다.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행하는 채권의 양도· 신탁또는반환에관하여자산유동화법제6조제1 항의규정에의하여금융위원회에등록을한때에 는당해유동화자산인채권의채무자(유동화자산 에대한반환청구권의양도인경우그유동화자산 을 점유하고 있는 제3자를 포함한다) 외의 제3자 에 대하여는 당해 채권의 양도는 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등록이 있은 때에 민법 제450조 제2항의규정에의한대항요건을갖춘것으로본 다(법제7조제2항). 이것은자산유동화를위한채 권양도의 경우에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확 정일자있는통지를필요로하지않는다고하였기 때문에실질적으로매우중요한의미를갖는다. 二.동산양도등기 (一) 동산양도등기제도의배경 기업의 자금조달은 전통적으로 부동산담보나 개인의 보증에 의존하였다. 최근 이것을 탈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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