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1월호
論 說 8 法務士 11월호 여 동산을 담보목적이나 또는 유동화목적으로 양 도함으로써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 주목되고 있 다. 그러나 동산을 담보목적 또는 유동화목적으 로 양도하는 방식에 대해서 동산이 양도인의 점 유하에 있는 경우는 점유개정(민법 제189조)이라 는 외형적으로 확연하지 않은 공시방법에 의하여 대항요건을 구비한다고 하는 것은 기업이 동산을 활용하여 행하는 자금조달을 저해하는 요소 중 하나라고 지적되고 있다. 여기에서 개인 또는 기 업이 자금조달의 원활화를 위하여 동산의 양도에 대해서 공시성이 우수한 등기에 의해서 대항요건 을 구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가 동산양 도등기제이다. 일본에서는 2005년 10월 동산양도등기 제도의 운용이 개시된 이래 2006년 말까지 동산양도 등 기신청은누계로약 650건, 약 2만 2천개의동산 에대해서양도등기가행하여졌다. 등기원인을보 면 거의「양도담보」로 되어 있다. 이것은 종래 양 도담보거래에서점유개정이라는외형적으로확연 하지 않은 인도 대신에 공시성이 우수한 등기에 의하여대항요건을구비하고자하는의욕이있고, 기타「매매」를등기원인으로하는신청이전체수 의 몇 %밖에 되지 않으나 이들 매매를 등기원인 으로 하는 동산 양도에 관한 거래는 자금조달을 위한 자산유동화 방법으로 본다(秋山二郞 登記硏 究704號276面平成 18年 10月). (二) 동산담보에관한외국입법례 1. 미국 미국의 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UCC)은 본래 미국 각 주의 민사·상사거 래에관한룰의공통화를목적으로작성된법안으 로 현재 미국 각 주의 법률은 거의 이를 모방하여 규정하고있다. 통일상법전 제9편은 동산(그 범위는 제한이 없 고 유형, 무형을 묻지 않고 장래 취득하는 동산을 포함한다)에 대해서 담보거래가 행하여지는 경우 에 담보권을 제3자에 대항하는 방법으로서 목적 물의 점유취득 외에 대출증서의 등록(filing)이라 는 간편한 방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 하는“담보거래”는질권, 동산양도저당, 조건부매 매, 소유권유보 등 법률 구성이 상이함에도 그 거 래가 경제적인 담보설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또 대부증서의 등록이라는 제도는 이로부터 담보권설정자와 거 래하고자 하는 제3자에게 주의를 환기하고자 하 는경고적기능을할목적으로대출증서의필요적 기재사항으로 담보설정자 및 채권자(담보권자)의 명칭 및 담보목적물을 합리적으로 특정하고자 하 는사항만을기재하고있다. 2. 영국(잉그랜드, 웨일스) 영국에는 동산질 제도가 있으나 질권자가 목적 물을점유하는것이요건이기때문에그렇게이용 되지않고있다. 목적물의점유를담보권설정자에 게 맡기는 동산담보제도로서는 매매증서법에 기 한동산양도저당(chattel mortgage)이있고매매 증서의 등록이 공시방법으로 되어 있다. 또 기업 이 끊임없이 변동하는 현재 및 장래의 재산(동산 을포함한다)에포괄적으로담보권을설정하는유 동담보제도가 있다. 유동담보제도는 일반으로 ① 현재 및 장래의 일정한 범위의 재산은 영업의 통 상의 과정에서 수시로 변화한다. ② 담보권의 실 행등일정한시점에이르기까지설정자가목적재 산의 컨트롤을 유지하고 담보권자의 개입을 허용 하지않는다는특징을가진담보제도이고, 유동담 보의설정에는등기에의한공시를필요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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