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1월호
대한법무사협회 9 動産·債權 讓渡登記에 관한 立法的 考察 3. 독일 독일 민법에서는 질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하는 것을요하는동산질에관한규정은있으나목적물 의점유를담보권설정자의손에맡기는동산담보 제도는없다. 그러나 판례에 의하여 양도담보, 소유권유보의 유효성이인정되고있고이들의방식에관하여등 록등의공시는필요로하지않는다. 4. 프랑스 프랑스 민법에서는 질권자가 목적물의 점유하 는 것을 요하는 동산질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목 적물의 점유를 담보권설정자에게 맡기는 방법에 의한동산담보제도에관한규정은없다. 일반으로 동산의 양도담보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방법의 규 정은 없고, 또 독일과 같이 판례에 의하여 동산의 양도담보의 유효성이 인정되고 있는 것도 없다. 그러나 자동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관한 특별법, 영업설비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관한 특례법, 영업용재산을목적으로하는질권에관한 특별법등의각종특별법에의하여목적물의점유 를 담보설정자에게 유보하는 비점유 동산질권을 인정하고 있고, 이들 질권은 등기에 의하여 공시 를하고있다. 5. 일본 일본은 동산을 이용한 자금조달 방법으로서는 이른바양도담보를설정하는것이보통이다. 이자 금조달방법으로서 채무자(설정자)로부터 채권자에 게동산의양도공시및대항요건으로서“동산·채 권양도특례법”에의한동산양도등기제도가있다. 또 신종 자금조달방법으로서 동산을 유동화목 적으로 양도하는 것이 있다. 이것은 예컨대 기업 이동산을특수목적기구(SPV)에양도하고특수목 적기구(SPV)는 그 동산을 담보로 하여 융자하고 그동산으로부터생기는현금흐름(그동산의임대 료나 매도대금 등)을 바탕으로 증권을 발행한다. 그 융자금이나 증권의 판매대금을 기업에 지급함 으로써기업자금의조달을실현한다. 기업은특수 목적기구(SPV)에 동산의 양도 등기를 하게 되고 그 동산은 기업에서의 분리로 법적안정성을 부여 받게 된다. 금융기관도 융자가 하기 쉽고 그 메리 트가있는것이된다. 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서는 질권설정자 가 목적물을 인도하는 것이 효력발생요건이 된다 (일민법 제344조). 또 질권자가 계속 질물을 점유 함으로써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구비되고(일 민법 제352조) 또 질권설정자가 질권자에 대신해 서 질물을 점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일 민법 제345조) 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설정의 유무는 목적물의 점유상태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명확히된다. 또소유권유보나리스는거래당사자간에소유 권 이전 등의 물권변동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물권변동을 공시함으로써 그 물권변 동의대항요건을부여하는장치를취하고있는일 본의 공시제도로서는 친하지 않다. 이와 같은 소 유권유보나리스에대해서아예공시제도를취하 지않고있다(植垣勝裕外, 動産·債權讓渡特例法 12面~14面商事法務). (三) 동산양도대항요건 � 1. 개설 양도인이동산을양도한경우그동산의양도에 대해서동산양도등기화일에양도등기를한경우 그동산은민법제188조의인도가있는것으로본 다. 이것은동산양도시등기에대하여민법제188 조의인도가있었다는것과동일한법률효과를부 여한 취지이다. 따라서 동일한 동산에 대한 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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