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2월호
10 法務士 12월호 論 說 으로 확인받기 위한 절차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본안소송이 실명법 시행 전 또는 유예기간 중에 제기되지 아니한 이상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되 므로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허 용될수없다(대판1999.1.26. 99다1027). 다. 判決確定 後 1년이 도과 된 경우 (1) 判決에 의한 名義信託解止를 원인으로 한 所有權移轉登記申請의可否(消極) 실명법이 시행되기 전 또는 같은 법 제11조가 정한 유예기간 중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이있는날로부터 1년이내에명의신탁해 지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등 실명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의 명의신탁약정 은무효로되므로(같은법제12조제1항, 제4조제 1항). 비록 확정판결을 첨부한 경우에도 명의신탁 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명의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 청할 수 없다(등기선례 제5권 제193항, 제638항, 제6권제486항). (2) 登記官의“訴의 提起日”이 實名登記 猶豫 期間內인지與否의審査可否(消極) 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판결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 우에는그판결이확정된날로부터 1년이내에하 여야하므로등기관은위판결에의한소유권이전 등기신청에 대하여 그“신청일”이 판결확정일로 부터 1년이 도과하였는지를 심사하여야 할 것이 나, 위 경우 그“소의 제기일”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에 제기된 것인지의 여부는 쟁송법원에서 심사할 사항이지 등기신청을 받은 등기관이 심사할 사항 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그“등기신청 일”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신 청인에게“소의 제기일”이 유예기간 경과 전인지 에 관하여 소명하게 할 필요 없이 이를 수리하여 야할것이다(등기선례제5권628항). 9. 實名登記猶豫期間에관계없이 實名登記를할수있는경우 가. 相互名義信託(區分所有的 公有關係)登記 상호명의신탁(구분소유적 공유관계)등기라 함 은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 의 공유로 등기한 것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1호 (나)목). 상호명의신탁등기는 부동산 실권자 명의 등기 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명의신탁등기가 아니므 로(동법제2조제1호 (나)목참조),“원고는피고에 게…지분에관하여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 판결의 이유 중에 구분소유자들 간 에상호명의신탁등기를한사실을인정한이유설 시가있는판결에의한등기는부동산실권리자명 의등기에관한법률소정의실명등기(실명등기라 함은 이 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 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법시행일이후명의신탁자의명의로등기하는 것을말한다. 동법제2조제4호)에해당하지않으 므로, 같은 법 제11조가 정하는 유예기간에 상관 없이 상호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공유지 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것은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사자가 공동으 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마찬가 지이다(등기선례제5권 627항, 632항, 제6권 476 항, 485항, 제7권410항, 414항, 418항).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