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2월호
대한법무사협회 11 實名登記 猶豫期間 경과 후 名義信託解止를 原因으로 한 所有權移轉登記를 命한 判決에 의한 登記申請의 許否(消極) 나. 法律의 규정에 의한 不動産物權의 移轉 등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법률의규정에의하 여명의수탁자로부터제3자에게부동산에관한물 권이 이전된 경우(상속은 제외)와 종교단체, 향교 등이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명의신탁한부동산과실명법시행령제5 조제1항제1호의종단과제1항제2호의소속종교 단체 간에 명의신탁한 부동산, 종교단체 및 향교 등이그고유목적을위하여사용하는농지법에의 한 농지의 경우에는 유예기간에 관계없이 실명등 기를할수있다(동법제11조제1항단서). 실명법제11조제1항단서및같은법시행령제 5조제2항제2호는종교단체등이조세포탈, 강제 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명의신탁 한부동산으로서종교단체등이그고유목적을위 하여사용하는농지법에의한농지의경우에는실 명등기 유예기간 경과 후에도 명의신탁해지를 원 인으로 한 실명등기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 으므로 위 법률 제11조 제1항 본문의 유예기간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나, 농지법 제6조에 서정한농지소유제한의특례에해당하지아니하 는한농지에대하여종교단체앞으로소유권이전 등기를할수없다(등기선례제8권360항). 다. 宗中 및 配偶者에 대한 特例 명의신탁약정에서 제외되거나(동법 제2조 1호 가~다목) 종중이나배우자의특례(동법제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소유권이전등기나� 말소등기신청을할수있다 (등기선례 제5권 622항, 624항, 637항, 642항, 제6권 475항, 제7권 411항, 412항, 417항, 제8권 361항등). 10. 名義信託解止이외의사유를원인 으로한登記 실명법 소정의 유예기간(1995.7.1~1996.6.30)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아 명의신탁약정이 무효 가 되더라도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나소유권에기한방해배제청구로 써소유권말소를구할수있는경우가있다. 명의신탁의 유형에 따라“명의신탁해지 이외의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나 말소등기절차는 다음과같다. � 가. 2자간 登記名義信託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무효이 므로명의신탁약정이유효임을전제로한명의신탁 해지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를할수없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가 원 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하므로 명의신탁자가 명 의수탁자를 상대로“원인무효를 이유”로 위 등기 의말소를구하거나진정명의회복을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2.9.6.선고2002다35157). 나. 3자간 登記名義信託 (1) 名義信託者의 賣渡人에 대한 所有權移轉 登記請求 및 名義受託者名義登記의 抹消 請求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 면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같은 법에 서정한유예기간경과에의하여기존명의신탁약 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되고 그 결과 명의 신탁 된 부동산은 매도인 소유로 복귀하므로, 매 도인은명의수탁자에게무효인그명의등기의말 소를구할수있게되고, 한편같은법은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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