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2월호

4 法務士 12월호 論 說 實名登記猶豫期間경과후名義信託解止를 原因으로한所有權移轉登記를命한 判決에의한登記申請의許否(消極) 目 次 1. 不動産實權利者名義登記에관한 法律의 制定目的 2. 名義信託約定� � 가. 名義信託約定의 意義 나. 名義信託 不動産의 의미 다. 名義信託의 類型� � � � � (1) 2자간登記名義信託 (2) 3자간登記名義信託 (3) 契約名義信託 라. 名義信託約定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1) 債務辨濟擔保를위한부동산물권의취득등 (2) 相互名義信託登記 (3) 信託財産 (가) 信託法上 信託의 개념 (나) 信託의 公示 3. 實權利者名義登記義務 4. 名義信託約定의效力 5. 宗中, 配偶者에대한特例 가. 宗中에 대한 특례 나. 配偶者에 대한 특례 6. 旣存名義信託約定에의한登記의實名登記 (實名登記猶豫期間) 가. 旣存名義信託約定에 의한 實名登記의 猶豫期間을 규 정한 취지 나. 名義信託約定의 無效를 이유로 한 判決에 의한 所有 權移轉登記의 抹消登記 申請과 猶豫期間의 적용여부 (消極) 다. 實名登記 猶豫期間 도과 후의 實名登記節次 7 .實名登記 猶豫期間 經過後 名義信託解止를 원인으로 한 所有權移轉登記申請의許否(消極) 8. 實名法施行前 또는 猶豫期間中에 不動産物權에 관한 爭 訟이법원에제기된경우 가. 不動産物權에 관한 爭訟의 提起와 實名登記期間 나. 不動産 物權에 관한 爭訟의 意義 다. 判決確定 後 1년이 도과 된 경우 9. 實名登記猶豫期間에관계없이實名登記를할수있는 경우 가. 相互名義信託(區分所有的 公有關係) 나. 法律의 규정에 의한 不動産物權의 移轉 등 다. 宗中 및 配偶者에 대한 特例 10. 名義信託解止이외의사유를원인으로한登記 가. 2자간 登記名義信託 나. 3자간 登記名義信託 (1) 名義信託者의 賣渡人에 대한 所有權移轉登記 및 名義受託者名義登記의抹消請求 (2) 名義信託者의 名義受託者에 대한 不當利得返還 請求可否(消極) 다. 契約 名義信託 (1) 賣渡人이善意인경우(名義信託者의不當利得返還請求) (가) 實名法施行前에 契約名義信託을 한 경우(不當利得의 대상 : 당해 부동산 자체) (나) 實名法施行後에 契約名義信託을 한 경우(不當利得의 대상 : 매수자금) (2) 賣渡人이惡意인경우(信託者의受託者를상대로 한 所有權移轉登記의 抹消 또는 眞正名義回復을 原因으로한所有權移轉登記의請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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