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2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 實名登記 猶豫期間 경과 후 名義信託解止를 原因으로 한 所有權移轉登記를 命한 判決에 의한 登記申請의 許否(消極) 1. 不動産實權利者名義登記에관한 法律의制定目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에 서“실명법”이라함)은부동산에관한소유권기타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 용한투기, 탈세, 탈법행위등반사회적행위를방 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가격의 안 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함을목적으로한다(동법제1조). 2. 名義信託約定 가. 名義信託約定의 意義 실명법에서“명의신탁약정”이라함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 실권리자”라 함) 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 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는 그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 위탁매매의 형식 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 한다(동법제2조 1호, 전단). 나. 名義信託 不動産의 의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업무지침(등기예규 제817호)에서의“명의수 탁자명의로등기된부동산”이란등기부에명의신 탁이라고기재된부동산을의미하는것이아니고,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실권리자(명의신탁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을말한다(등기선례제5권619항). 다. 名義信託의 類型 명의신탁은 등기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으로 나눌 수 있고, 등기명의신탁은 다시“2자간 등기 명의신탁”과“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구분할 수있다. � (1) 2자간登記名義信託 등기부상 명의인인 신탁자와 수탁자 간에 명의 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신탁자가 수탁자명의로 소 유권을이전하는형식의명의신탁을말한다. � (2) 3자간登記名義信託 신탁자(매수인)와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 되 신탁자(매수인)와 수탁자간에는 명의신탁약정 을 체결하여 등기는 매도인으로부터 수탁자로 이 전하는형식의명의신탁을말한다. � (3) 契約名義信託 신탁자와 수탁자(매수인)간에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수탁자(매수인)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수탁자)명의로 소유 권을 이전받는 형식의 명의신탁을 말한다. 위의 “제3자간명의신탁”의경우에는신탁자(매수인)와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당사자이나“계약명의 신 탁”의 경우에는 수탁자(매수인)와 매도인이 매매 계약의당사자인점에서차이가있다. � 라. 名義信託約定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는 명의신탁약정으로 보지 아 니한다(동법제2조제1호후단). (1) 債務辨濟擔保를위한不動産物權의취득등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 산에관한물권을이전받거나가등기하는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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