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2월호

6 法務士 12월호 論 說 (2) 相互名義信託登記 부동산을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 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이하“9. (가) 상호명의 신탁해지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참조). (3) 信託財産 신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률에따른신탁재산인사실을등기한경우 (가) 信託法上 信託의 개념 신탁법에서신탁이라함은신탁설정자(위탁자) 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와 특별한 신임관 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 게이전하거나기타의처분을하고수탁자로하여 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 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 는법률관계를말한다(신탁법제1조제2항). (나) 信託의 公示 등기하여야할재산권에관하여는신탁은그등 기를 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신탁법 제3조제1항). 3. 實權利者名義登記義務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 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 니된다(실명법제3조제1항). 4. 名義信託約定의效力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하며(동법 제4조 제1 항),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 동산에관한물권을취득하기위한계약에서명의 수탁자가 그 일방 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 당사자 는명의신탁약정이있었다는사실을알지못한경 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동법제4조제2항). 5. 宗中, 配偶者에대한特例 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로서조세포탈, 강제집행의면탈또는법령상제한의회피를목적 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명법 제4조(명의 신탁 약정의 효력), 제5조(과징금), 제6조(이행강 제금), 제7조(벌칙), 제12조(실명등기 의무위반의 효력)제1항, 제2항의규정을적용하지아니한다. 가. 宗中에 대한 特例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 과그대표자를같이표시하여등기한경우를포함 한다, 부동산등기법 제30조, 제57조 제2항 참조) 외의자의명의로등기한경우(동법제8조제1호) (1) 종중원의공유로명의신탁한종중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종중명의로의소유권이 전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관한법률제8조의규정에의한“조세포탈, 강제집행의면탈또는법령상제한의회피를목적 으로하지아니하는경우”에해당함을증명하는서 면을제출할필요는없다(등기선례제5권657항). (2)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조세포탈, 강 제집행의면탈또는법령상제한의회피를목적으 로하지아니하는경우가아닌한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정한 유예기간에 관계없 이 종중명의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 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지만(동법 제8조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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