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2월호

74 法務士 12월호 協會 地方會 動 靜 울산지방법무사회 2009회계연도법무사연수교육및자정결의대회 울산회(회장황윤찬)는지난 10월 9일(금) 오전 10 시 울산시 남구 옥동 소재 새마을금고 대강당에서 소속회원 99명이참석한가운데회원연수교육및자 정결의대회를가졌다. 이날 교육은 정상태 법무사가 민사소송실무에 관 해, 강석근 법무사가 등기실무에 관해, 황윤찬 회장 이윤리교육에대해각각강의하였다. 특히, 마지막으로 진행된 윤리교육시간에서는 법 무사법준수와공정거래질서확립을위한법무사自 淨결의대회를가졌으며, 결의된사항은한국공인중 개사협회울산광역시지부, 각금융기관및유관기관 에송부되었다. 自淨결의내용은아래와같다. -법무사自淨결의서- 우리는 법무사법 준수와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 하여다음과같이결의한다. 1. 우리는부당하게사건을유치하지아니한다. 2. 우리는 등기변호사(등기전담팀을 운영하는 변호 사)에게 변호사법 제22조(사무직원 수), 제28조 (장부의 작성· 보관), 제28조의2(수임사건의 건 수 및 수임액의 보고), 제34조(변호사가 아닌 자 와의동업금지등), 제109조(벌칙) 등의무규정의 준수를촉구한다. 3. 우리는 금융기관, 건설업체, 집단사건관련 조합, 기타 등기사건 유관단체들에게 등기사건위임에 관해서공정거래법을준수할것을촉구한다. 4. 우리는 위 각 항의 위반자를 발견한 때에는 관련 법에따라고발한다. 5. 우리는사건위임및위촉과관련하여금품과향응 을 제공하지 아니하며,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약 속하는 자[법무사 및 사무원, 등기변호사 및 사무 원, 사건알선자, 부동산중개업자, 금융기관 및 그 종사자, 건설업종사자, 집단사건위임관련자등 등] 등을발견한경우에는고발한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