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2월호

8 法務士 12월호 論 說 탁한 부동산으로서 실명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동법제11조제1항). 가. 旣存名義信託約定에 의한 實名登記의 猶豫期間을 규정한 취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실명 전환을위한유예기간을규정하고있는취지는오 랜 기간 판례를 통하여 널리 그 효력이 인정되어 오던 부동산 명의신탁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 기에 관한 법률이란 제정법의 시행으로 금지시킬 뿐만아니라명의신탁약정및이에기초한등기의 사법적 효력까지를 부정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사회적혼란을막고당사자의법적안정성을 도모하기위하여기존명의신탁약정에관한한이 를 한시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인정함으로써 명의 신탁자로하여금그기간안에명의신탁해지등의 방법으로실명전환을할수있는기회를보장하자 는데에있다(대판 1998.6.26. 98다12874). 나. 名義信託約定의 無效를 이유로 한 判決에 의한 所有權移轉登記의 抹消登記申請과 猶 豫期間의 적용여부(소극) 갑과을사이에명의신탁약정을하고그에따라 갑으로부터 을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에 갑이 을을 상대로 하여 위 명의신탁약정과 그에따라행하여진등기가무효임을이유로소유 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아 그 판결에 의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정한 실명등기 유예기간의 제한을받지않는다(등기선례제8권363항). 다. 實名登記 猶豫期間 도과 후의 實名登記節次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1995.7.1.) 이전에 신탁자가 제3자로부터 부동산 을 매수한 다음 직접 수탁자 앞으로 등기를 마침 으로써 명의신탁 한 경우,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 기를하지않으면명의신탁약정과이에기초한등 기의 효력이 무효화되기 때문에, 위 법 시행일 이 전에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명의신 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승소판결 을받았더라도“유예기간도과후”에는위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수탁자 명의의 등기말 소를 신청할 수 없으며, 그러한 경우 명의신탁자 가 실명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명의수탁자의 협력 을얻거나매도인을대위하여판결에의해명의수 탁자명의의등기를말소한다음원소유자를상대 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 하여야한다(등기선례제5권623항). 7. 實名登記 猶豫期間 경과 후 名義信託 解止를 원인으로 한 所有權移轉登記 申請의許否(消極)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본문, 제12조 제1항, 제4조의 각 규정에 따 르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 행전에명의신탁약정에의하여부동산에관한물 권을 명의수탁자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자는 유 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등을 하여야 하고, 유예 기간이내에실명등기등을하지아니한경우에는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 이후부터 명의신탁약정은 무효가되고, 명의신탁약정에따라행하여진등기 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도 무효가 되므 로, 유예기간이경과한후명의신탁약정의해지를 원인으로 한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그 신청취지 자체에 의하여 법률상 허용될 수 없 음이 명백한 경우로서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 호의“사건이등기할것이아닌때”에해당하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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